서울 강동구 천호동 형사 변호사
형사사건 · 김진아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5-618호
서울 강동구 천호동 형사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455-2196서울 강동구 천호동에서 형사 사건을 준비할 때
피해를 입고 고소를 고민하는 분에게는 사실관계를 증거와 함께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서 고소장을 준비하신다면 추측과 확인된 사실을 나누어 적어 두세요.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았을 때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간도 미리 알아 둘 만합니다.
처음 겪는 분들은 피의자와 피고인, 참고인, 불기소, 약식명령 같은 용어부터 낯설어 판단이 늦어지곤 합니다. 용어의 뜻을 구분해 두면 통지서와 연락을 읽을 때 지금 요구되는 행동이 무엇인지 알기 쉽습니다.
상담은 법무법인 성진 인천분사무소(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286, 4층 401호(석남동))에서 안내합니다. 서울 강동구 천호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울 강동구 천호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서울동부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강동경찰서 |
형사 사건 주요 쟁점
공범 사이의 역할 구분
함께 실행한 공동정범인지, 다른 사람을 부추긴 교사범인지, 돕는 데 그친 종범인지에 따라 책임이 달라집니다. 사전 대화, 이익 배분, 현장에서 맡은 일을 사실대로 나누어 정리하면 각자의 관여 정도를 설명하는 기초가 됩니다.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 결정이나 영장 청구 판단에 필요하면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사법경찰관은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행해야 하므로 추가 조사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 뒤 정식재판과 형의 변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 다만 같은 종류의 형 안에서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는 있으며 그때는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어야 하므로, 다툴 내용을 따져 본 뒤 결정합니다.
검사의 재수사요구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면 검사는 원칙적으로 서류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수사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3개월 이내에 마쳐야 하고, 혐의가 인정되면 사건을 송치합니다.
대응 절차
자료 보존 목록 작성
메시지, 계약서, 거래 기록처럼 사건과 관련된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목록으로 만들고 원본 그대로 둡니다.
조사 쟁점 정리
조사에서 나올 만한 질문을 사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 자료로 확인할 부분으로 나누어 적습니다.
송치 결과 확인
경찰 수사가 끝나면 송치 또는 불송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갔다면 공소청의 담당 부서와 사건 번호를 함께 확인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약식명령 등본을 받은 날짜를 적어 두었는가
- 관련 문자, 메신저, 통화 내역을 삭제하지 않고 보존했는가
-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안내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는가
- 회사 규정집에서 형사사건 관련 징계 조항을 찾아 두었는가
- 출석 일시와 장소, 담당 수사관 연락처를 메모했는가
천호동 형사 자주 묻는 질문
변호인은 언제 선임하는 것이 좋은가요?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거주해도 가능한가요?
진술이 조서로 남기 전인 조사 초기에 선임하면 방향을 잡기 수월합니다. 서울 강동구 천호동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전화와 서면으로 자료를 주고받으며 상담할 수 있습니다.
벌금 전과는 언제까지 남나요?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살아도 같은 기준인가요?
벌금형은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실효됩니다. 그 사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달라지고, 기록의 보존과 조회는 별도 규정을 따릅니다. 거주지와 상관없이 같은 법이 적용됩니다.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사는데 먼 경찰서에서 출석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출석 요구는 사건을 맡은 기관에서 옵니다. 거리나 근무 사정이 있으면 담당 수사관에게 사유를 밝혀 일정이나 방법을 조정할 수 있는지 문의하세요. 받아들여질지는 사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를 고소한 사람을 무고로 고소할 수 있나요?
무고는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할 때 문제 됩니다. 혐의없음 결정이 났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점과 상대방이 이를 알았는지 보여 줄 자료를 먼저 검토합니다.
관련 법령
-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 형을 정할 때 고려하는 범인의 연령,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열거한 조문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 체포·구속된 사람이 그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에 다시 판단받도록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