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천호동 부동산 변호사
부동산 분쟁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서울 강동구 천호동 부동산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서울 강동구 천호동에서 부동산 사건을 준비할 때
부동산 분쟁은 매매, 임대차, 소유권 이전, 경계, 공동소유 등 유형이 넓고 거래 금액이 커서 한 번의 판단이 재산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계약서와 등기부 두 가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먼저 맞추는 것이 기본입니다.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서 부동산을 거래하다 보면 계약금만 오간 상태에서 마음이 바뀌거나 잔금 전에 하자를 발견하는 일이 생깁니다. 해제가 가능한지, 위약금이 어디까지인지는 계약서 특약과 이행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서울 강동구 천호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울 강동구 천호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서울동부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강동경찰서 |
부동산 사건 주요 쟁점
소유권 방해와 경계 분쟁
소유자는 자기 부동산을 점유한 사람에게 반환을, 소유권을 방해하는 사람에게 제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웃 토지와의 경계가 다투어지면 지적공부와 측량 결과를 근거로 경계 확정을 구하기도 합니다.
매매 목적물의 하자
매수한 부동산에 숨은 하자가 있고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했다면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하므로 발견 시점을 기록해야 합니다.
법정지상권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경매나 매매로 달라지면 건물을 위한 지상권이 법률상 성립할 수 있습니다. 토지만 샀는데 건물 철거가 막히는 일이 여기서 생기므로, 소유자가 갈린 시점과 당시 건물이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중매매와 처분금지가처분
같은 부동산이 두 사람에게 팔리면 먼저 등기를 마친 쪽이 소유권을 얻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입장이라면 소송 중 매도인이 제3자에게 넘기지 못하도록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검토합니다.
대응 절차
현장 점유 상태 확인
실제로 누가 쓰고 있는지, 공부에 없는 증축이나 점유자가 있는지 현장에서 사진으로 남깁니다. 촬영 날짜가 드러나게 저장합니다.
서면 통지 발송
요구 내용과 기한을 적은 내용증명을 상대방 주소로 보냅니다. 발송 사본과 배달증명을 함께 보관합니다.
청구 내용과 관할 결정
소유권이전, 말소, 대금 반환 중 무엇을 구할지 정하고 소를 낼 법원을 확인합니다. 부동산에 관한 소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재산세 고지서와 납부 내역을 모았는가
- 공유자 전원의 지분과 연락처를 정리했는가
- 신탁원부와 공동담보목록까지 발급받았는가
- 하자가 있다면 사진과 발견 일자를 기록했는가
-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같은 세금 영향을 세무 상담으로 확인했는가
천호동 부동산 자주 묻는 질문
등기를 넘겨받았는데 살던 사람이 나가지 않아요.
소유권이 넘어왔다면 점유자에게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점유자에게 임대차 같은 권리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없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인도 소송을 살펴봅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형제가 공동 소유하고 있는데 정리하고 싶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공유물 분할을 법원에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물 분할이 어려운 경우 경매로 대금을 나누도록 하는 판단이 내려지기도 하므로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웃 토지와 경계가 겹치는 것 같습니다.
서울 강동구 천호동 지적공부와 측량 성과를 먼저 확인해 어느 선이 기준인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측량 결과와 실제 점유 상태가 다르면 경계 확정이나 점유 부분의 인도 청구를 검토합니다.
매수 전에 어떤 서류를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순으로 보시기를 권합니다.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서 매수할 물건이라면 해당 지역의 개발 계획이나 규제 여부도 함께 살펴야 계약 이후의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물권변동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이를 제3자에게 주장하지는 못합니다.
-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할 수 있으며,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