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 동광동 주식사기 변호사
주식사기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부산 중구 동광동 주식사기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부산 중구 동광동에서 주식사기 사건을 준비할 때
퇴직금으로 비상장주식을 샀는데 회사 소식을 들을 길이 없다는 분도 있습니다. 부산 중구 동광동에 사시는 분이라면 받은 계약서의 발행회사와 판매자를 구분해 적고,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갔는지부터 문의해 봅니다.
유튜브 광고를 보고 들어간 대화방에서 시키는 대로 앱을 깔았다가 돈이 묶였다는 직장인이 많습니다. 부산 중구 동광동에서 비슷한 일을 겪으셨다면 앱을 지우기 전에 설치 경로와 잔액 화면을 저장하고, 입금한 계좌가 증권회사 명의인지 확인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부산 중구 동광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부산 중구 동광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부산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부산중부경찰서 |
주식사기 사건 주요 쟁점
입금 계좌 명의인의 책임
입금받은 계좌 명의인은 자신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가를 약속받고 계좌를 넘기면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 문제가 되고, 사기를 돕는 사정이 있었다면 공범이나 방조 책임까지 검토됩니다.
시세조종이 의심되는 추천
서로 짜고 사고팔거나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듯 꾸며 거래를 유인하는 행위는 시세조종으로 금지됩니다. 대화방의 매수 지시 시각과 체결 내역, 호가 움직임을 맞춰 보면 금융당국에 알릴 정보가 구체적으로 정리됩니다.
내부 정보라는 말의 위험
상장법인의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아 거래하면 그 자체로 금지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내부 정보라는 말이 거짓이었다면 사기가 쟁점이 되고, 사실이었다면 내 거래까지 문제가 될 수 있어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정확히 기록합니다.
영업 직원과 공범 판단
회사가 시키는 대로 전화를 걸었다는 설명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대본의 내용, 고객 항의를 접한 시점, 수당 비율, 퇴사 경위를 바탕으로 공동정범인지 종범인지, 고의가 없었는지를 나누어 판단합니다.
대응 절차
거래 유형 구분
입금 건을 리딩 이용료, 앱 입금, 비상장주식 대금, 공모주 청약금으로 나눕니다.
주식 실재 확인
유형별로 증권계좌 입고, 주주명부, 공시 자료를 확인해 실제 주식이나 공모가 있었는지 적습니다.
거래 시간표 작성
추천 시각, 내 매수 시각, 주가 변동, 운영자 안내를 시간순 표로 만듭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앱 잔액 화면과 출금 거부 메시지를 캡처했는가
- 입금 계좌의 명의인이 회사인지 개인인지 확인했는가
- 대화방에서 받은 광고에 필수 고지 문구가 있었는지 확인했는가
- 손실 보전이나 수익 보장을 약속한 문구를 저장했는가
- 업체의 인가·등록·신고 조회 화면을 저장했는가
동광동 주식사기 자주 묻는 질문
공모주 청약이라며 개인 계좌로 돈을 보냈습니다. 정상인가요?
공모 청약은 공시된 절차와 취급 증권회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시를 찾을 수 없거나 개인 계좌 입금을 요구받았다면 추가 입금을 멈추고 증권회사에 확인합니다.
회사를 그만뒀는데 예전 업무로도 조사받을 수 있나요?
퇴사했어도 재직 중의 행위는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사 이유와 시점이 인식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되기도 하므로 관련 메시지를 삭제하지 않습니다.
유료 리딩방 이용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계약 내용과 환불 규정, 서비스가 약속대로 제공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거짓 설명이 있었다면 계약 취소나 손해배상을 검토하고, 결제 수단 측 절차도 함께 확인합니다.
비상장주식을 샀는데 주식을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주주명부 기재나 명의개서 여부, 증권계좌 입고 내역을 확인합니다. 받은 문서가 양수도 계약서뿐이라면 주식이 실제로 이전되었는지 발행회사나 명의개서 대행 기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관련한 부정한 수단, 거짓 표시, 풍문 유포 등을 금지하는 조문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알선ㆍ중개행위 금지) — 무인가 영업을 목적으로 한 계좌 대여의 알선과 중개를 금지하는 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