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 남포동 외국인 변호사
외국인 체류·형사·민사 사건 · 법무법인 성진 주요 취급 분야
부산 중구 남포동 외국인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455-2196부산 중구 남포동에서 외국인 사건을 준비할 때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온 통지서를 처음 받으면 한국어 표현부터 낯설어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부산 중구 남포동에서 이런 문서를 받으신 외국인이라면 받은 날짜를 적어 두고 번역을 맡겨 어떤 처분인지와 기한부터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한국인 배우자나 가족이 외국인 가족을 대신해 체류 문제를 알아보는 일도 많습니다. 부산 중구 남포동에서 가족을 돕는 분이라면 당사자의 여권, 외국인등록증, 처분서 사본을 모으고 본인의 진술이 필요한 절차를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상담은 법무법인 성진 인천분사무소(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286, 4층 401호(석남동))에서 안내합니다. 부산 중구 남포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부산 중구 남포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부산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부산중부경찰서 |
외국인 사건 주요 쟁점
보호 조치에 대한 불복
출입국 당국이 강제퇴거 대상자를 일정 시설에 보호하는 경우, 보호 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호의 필요성과 기간이 법에 따라 제한되므로 보호 명령서의 근거와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영주자격자의 강제퇴거 제한과 취소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은 법이 정한 일부 중대한 범죄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강제퇴거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거나 일정한 형이 확정되면 영주자격 취소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 판결문과 죄명으로 확인합니다.
근무처 변경과 추가
체류자격의 범위에서 근무처를 바꾸거나 추가하려면 원칙적으로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부 대상자는 변경 후 신고로 처리됩니다. 허가 없이 옮기면 근로자는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 고용하거나 알선한 사람도 법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체류허가의 특례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사실이 있거나 체류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무부장관이 체류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1조의 규정입니다. 가족 관계나 생활 기반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대응 절차
체류 이력표 작성
입국일, 체류자격 변경, 연장 허가, 출국 기록을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출입국 사실증명과 맞춰 보면 빠진 기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조서 내용 확인 후 서명
조사가 끝나면 조서를 통역으로 설명받고 틀린 부분의 수정을 요청합니다. 이해한 내용에만 서명합니다.
불복 방식 선택
처분서에 적힌 안내를 보고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가운데 가능한 절차를 비교합니다. 절차마다 기간이 다르므로 마감일을 따로 적습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거소와 직장 변경 신고를 마쳤는지 점검한다
- 출입국 사실증명과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발급받는다
- 벌금이나 과태료 납부 영수증을 처분별로 모은다
- 여권의 인적사항 면과 사증 면을 사본으로 남긴다
- 가정폭력 사건이라면 신고 접수 기록과 진단서를 챙긴다
남포동 외국인 자주 묻는 질문
유학생인데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유학 자격의 활동 외에 일을 하려면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가 필요합니다. 허용 시간과 업종은 법무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이코리아나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인과 결혼했는데 귀화 요건이 다른가요?
국적법 제6조는 혼인한 상태로 일정 기간 국내에 주소가 있는 외국인에게 간이귀화 요건을 둡니다. 혼인한 상태로 2년 이상 계속 주소가 있을 것 등의 기간 요건이 있으며, 혼인이 끝난 사정이 있으면 사유에 따라 별도 요건을 확인합니다.
부산 중구 남포동에서 일하다 다쳤는데 비자가 없어도 산재 신청이 되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여서 체류자격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신청 자체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근무 사실과 사고 경위를 보여 줄 자료를 모아 근로복지공단에 절차를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이 동의해 주지 않으면 고용허가 사업장을 못 옮기나요?
휴업, 폐업, 근로조건 위반이나 부당한 처우 등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일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직업안정기관에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유를 보여 주는 임금 자료와 기록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특칙) — 가정폭력 등으로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25조(체류기간 연장허가) — 체류기간을 넘겨 머물려는 외국인이 연장 허가를 받는 절차를 규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