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 동삼동 명예훼손 변호사
명예훼손·모욕 · 김진아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5-618호
부산 영도구 동삼동 명예훼손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455-2196부산 영도구 동삼동에서 명예훼손 사건을 준비할 때
자신에 관한 거짓 소문이 퍼지는 것을 알게 된 분은 삭제와 고소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서 이런 피해를 겪고 계신다면 증거를 먼저 저장한 뒤 삭제 요청과 형사, 민사 절차를 나누어 살펴봅니다.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드러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행위이고, 모욕은 구체적 사실 없이 경멸 표현으로 감정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둘은 보호하는 대상과 입증 구조가 달라서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상담은 법무법인 성진 인천분사무소(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286, 4층 401호(석남동))에서 안내합니다. 부산 영도구 동삼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부산 영도구 동삼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부산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부산영도경찰서 |
명예훼손 사건 주요 쟁점
구독자가 많은 채널 운영자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사실이나 의견 전달을 업으로 하면서 일정 기준을 넘는 게재자에게 고의 등 요건을 갖추면 손해액의 5배 범위까지 배상을 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채널의 규모와 수익 구조가 함께 살펴집니다.
게시물 임시조치
권리 침해 여부 판단이 어렵거나 다툼이 예상되면 플랫폼은 삭제 요청에 대해 30일 이내로 접근을 차단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차단은 최종 판단이 아니어서 그 기간에 후속 절차를 준비합니다.
회사와 단체에 대한 표현
개인이 아닌 회사나 단체도 명예의 주체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집단 전체를 가리킨 표현은 구성원 개개인이 특정되는지가 쟁점이어서 집단의 규모와 표현이 향한 대상을 함께 따져 봅니다.
정보통신망법의 형량 구조
비방 목적의 거짓 사실 게시는 2026년 1월 개정으로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거짓이 아닌 사실을 드러낸 때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대응 절차
글과 발언 확보
문제 된 게시글, 댓글, 대화방 캡처를 날짜와 주소가 보이도록 저장합니다.
작성 경위 정리
글을 쓴 이유와 사실의 근거, 공개 범위를 정리합니다.
삭제 여부 검토
게시물을 지울지는 증거 보존과 사태 확대 방지를 함께 따져서 정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언론 보도라면 기사 주소와 보도 사실을 안 날을 적어 두었는가
- 댓글과 공유 수가 보이는 화면을 시점별로 저장했는가
- 정신과 진료 기록이나 상담 확인서를 보관했는가
- 삭제 전에 증거를 먼저 캡처했는가
- 플랫폼에 낸 삭제 요청서와 처리 통지 메일을 보관했는가
동삼동 명예훼손 자주 묻는 질문
6개월이 지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못 하나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의 고소 기간은 친고죄에 적용되므로 모욕과 사자 명예훼손이 대상입니다. 일반 명예훼손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공소시효를 기준으로 따로 계산합니다.
고소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고소 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으로 제한되는 유형이 있어 날짜 계산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기간은 형사소송법과 사건 유형에서 확인하세요.
후기나 리뷰를 쓴 것도 문제가 되나요?
소비자로서 겪은 사실을 알린 후기는 정당한 평가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으나, 허위이거나 비방 목적이 강하면 다르게 판단됩니다. 작성 경위와 근거 자료를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악성 글 때문에 매출이 줄었는데 무엇을 할 수 있나요?
허위 사실이 들어 있다면 명예훼손 외에 신용훼손, 업무방해를 함께 검토합니다. 전후 매출 자료와 취소 내역은 민사상 손해를 설명할 때 쓰일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입니다.
- 형법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하고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명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규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