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 남천동 명예훼손 변호사
명예훼손·모욕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부산 수영구 남천동 명예훼손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부산 수영구 남천동에서 명예훼손 사건을 준비할 때
내부 고발이나 민원처럼 공익을 위해 한 말이 고소로 돌아오는 일도 있습니다.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서 이런 상황에 놓이신 분은 말의 내용이 사실인지, 누구에게 어떤 경로로 전달했는지 근거 자료와 함께 정리해 봅니다.
오래전 쓴 글이 뒤늦게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서 이런 통보를 받으신 분은 글을 언제 올렸고 언제 마지막으로 수정했는지, 지금도 공개 상태인지를 확인해 시간 관계부터 정리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부산 수영구 남천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부산 수영구 남천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
| 관할 경찰서 | 부산수영경찰서 |
명예훼손 사건 주요 쟁점
정보통신망을 통한 비방
온라인에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드러내면 별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는 글의 표현과 게시 맥락으로 판단됩니다.
민사상 명예회복 처분
법원은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되어, 어떤 처분을 구할지 범위를 정할 때 이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사실 적시와 허위 사실 적시
진실한 사실을 말했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고, 허위 사실이면 더 무겁게 판단됩니다. 내용이 사실인지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가 방어의 중심입니다.
언론 보도로 입은 피해
언론 보도의 사실 주장이 진실이 아니면 보도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보도 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론보도와 추후보도 제도도 있어 목적에 맞는 수단을 고릅니다.
대응 절차
글과 발언 확보
문제 된 게시글, 댓글, 대화방 캡처를 날짜와 주소가 보이도록 저장합니다.
조사와 진술
표현의 의미와 동기를 사실대로 진술하고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단정하지 않습니다.
합의와 처분 대응
사과와 정정 가능성을 검토하고 처분 단계에서 소명 자료를 제출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댓글과 공유 수가 보이는 화면을 시점별로 저장했는가
- 임시조치 종료일을 달력에 표시했는가
- 적은 내용의 사실 여부를 뒷받침할 자료를 모았는가
- 삭제 전에 증거를 먼저 캡처했는가
- 글을 쓴 목적과 배경을 정리했는가
남천동 명예훼손 자주 묻는 질문
사실만 적어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내용이 진실이어도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낮출 수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하지 않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을 쓴 것뿐인데 처벌되나요?
순수한 의견이나 평가는 사실 적시와 구분되어 명예훼손 성립이 달라집니다. 다만 경멸적 표현이 섞이면 모욕이 검토될 수 있어 문장별로 살펴보는 편이 좋습니다.
게시자를 모르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
작성자를 특정하지 못해도 게시물과 계정 정보로 고소장을 내고 수사기관의 확인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사 소송 등을 위해 분쟁조정부에 이용자 정보 제공을 청구하는 절차도 있습니다.
사과문을 올리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되나요?
사과문의 문구는 조사 과정에서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인지 살핀 뒤 게시 위치와 방식, 문구를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의 삭제 또는 반박 게재 요청과 제공자의 임시조치를 정한 조문입니다.
-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