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 산업재해 변호사
산업재해 · 법무법인 성진 주요 취급 분야
부산 서구 산업재해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455-2196부산 서구에서 산업재해 사건을 준비할 때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업무 중 다치거나 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사업주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창구는 근로복지공단이며, 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를 시작으로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까지 단계별로 이어집니다.
사업주나 안전 담당자에게도 재해 직후의 처리는 무거운 문제입니다. 부산 서구에서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지 못한다는 점과 보험급여 청구에 필요한 증명을 요청받으면 협조해야 한다는 점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법무법인 성진 인천분사무소(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286, 4층 401호(석남동))에서 안내합니다. 부산 서구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부산 서구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
| 관할 경찰서 | 부산서부경찰서 |
산업재해 사건 주요 쟁점
평균임금 산정의 정정
일용직이나 근무 일수가 불규칙한 근로자는 사고 직전 3개월 임금만으로 계산하면 실제 소득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법과 하위 법령에 특례 기준이 있으므로, 결정된 평균임금이 낮아 보이면 계산 근거와 정정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치료 종결 이후의 장해와 유족 급여
치료가 끝난 뒤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으면 장해 등급을 판정받아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신청할 수 있어, 청구인의 범위와 순위도 따져 보아야 합니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
업무상 질병은 업무 수행과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근무시간, 업무 강도, 작업 환경, 개인의 기저질환 등을 종합해 판단하기 때문에 근무 형태를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민사 손해배상과 해고 제한
사업주가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산재보험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미 받은 보험급여는 일정 범위에서 조정됩니다. 또한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이거나 요양 후 30일 동안은 근로기준법상 해고가 제한됩니다.
대응 절차
재해 경위서 작성
작업 내용, 사용한 장비, 사고 순간, 주변에 있던 사람을 시간 순서로 적습니다. 기억이 뚜렷할 때 쓰면 진술이 서로 어긋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견서와 신청 자료 제출
병원에서 받은 소견서를 첨부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합니다.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대행할 수 있는지 동의 절차와 함께 확인합니다.
요양 중 휴업급여 청구
요양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을 묶어 휴업급여를 청구합니다. 의사가 적은 취업 불가 기간과 실제 쉰 기간이 맞는지 살펴봅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근무 기간과 근무시간을 보여 주는 출퇴근 기록을 확보한다
- 작업일지와 작업허가서 가운데 사고 당일 것을 찾아 둔다
- 최근 몇 달의 교대근무표와 연장근무 내역을 복사한다
- 건강진단 결과표와 과거 진료 이력을 시기별로 모은다
- 사고 일시, 장소, 작업 내용을 시간순으로 메모한다
서구 산업재해 자주 묻는 질문
산재 처리하면 회사 보험료가 많이 오르나요?
사업 규모와 업종에 따라 보험료 산정 방식이 다르고, 재해 실적이 반영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보험료 변동은 사업주 측 사정이며, 이를 이유로 근로자의 신청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산 서구에서 다쳤는데 합의금을 받고 끝내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합의서에 서명하면 이후 청구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산 서구의 사업장에서 이런 제안을 받으셨다면 서명 전에 산재보험 급여와 민사 배상의 관계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서구에서 일하던 회사가 산재보험에 안 들었다고 합니다.
미가입이라는 사정이 곧바로 근로자의 신청을 막는 것은 아닙니다. 부산 서구의 사업장이 법 적용 대상인지 먼저 살피고, 근로자였음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격자가 회사 눈치를 봐서 진술을 안 해 주려고 합니다.
동료 진술이 없어도 작업일지, 출입 기록, 사고 후 메시지, 초진 기록으로 경위를 설명할 수 있는지 먼저 살펴봅니다. 진술은 사실 그대로 받아야 하며, 내용을 요구하거나 압박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의2(불이익 처우의 금지) — 보험급여 신청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하게 처우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 업무상 부상 요양 기간과 그 이후 일정 기간 동안의 해고 제한을 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