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 서대신동 횡령배임 변호사
횡령·배임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부산 서구 서대신동 횡령배임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부산 서구 서대신동에서 횡령배임 사건을 준비할 때
회사 자금이나 동업 투자금, 단체 회비처럼 여러 사람의 돈이 한곳에 모여 있는 곳에서 흔히 문제가 생깁니다. 부산 서구 서대신동에서 고소를 당했거나 직접 고소를 준비한다면 돈의 소유 관계와 사용 승인 절차를 보여 주는 서류가 핵심입니다.
직원의 이상한 자금 지출을 발견한 경영진은 곧바로 고소할지, 내부 조사부터 할지 고민합니다. 부산 서구 서대신동의 사업장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면 회계 자료를 보존한 뒤 손실 규모와 조사 범위, 인사 조치의 절차를 함께 정리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부산 서구 서대신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부산 서구 서대신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
| 관할 경찰서 | 부산서부경찰서 |
횡령배임 사건 주요 쟁점
회사 돈으로 낸 개인 비용
대표나 임원 개인의 형사 사건 비용, 벌금, 가족 경비를 회사 돈으로 처리하면 업무 관련성이 문제 됩니다. 회사를 위한 지출로 볼 수 있는지는 사건의 성격과 내부 승인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근거 문서를 확인합니다.
불법영득의사의 판단
자금을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쓰려는 의사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지출의 목적과 내부 승인 여부, 이후 정산 이력이 판단 자료입니다.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인출
대표가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으로 처리해 인출했다면 회계 처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정당해지지는 않습니다. 이사회 결의나 상환 약정, 이자 지급 여부, 실제 사용처와 상환 능력을 함께 놓고 검토합니다.
동업과 공동투자 자금
동업 자금은 소유 관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아 민사 분쟁과 형사 문제가 섞입니다. 동업계약서와 정산 약정, 통장 관리 방식이 쟁점입니다.
대응 절차
문제 된 기간과 금액 특정
회사가 지목한 기간, 계좌, 금액을 문서로 확인해 어느 거래가 대상인지 좁힙니다.
장부와 통장 대조
회계 전표, 법인 통장, 카드 사용 명세를 날짜별로 맞춰 일치하지 않는 항목을 찾아냅니다.
민사 책임과 징계 절차 정리
손해배상, 이사 책임 추궁, 인사 조치 등 형사 절차 밖에 남은 문제를 따로 확인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법인카드 사용 명세서와 지출결의서를 대조했는가
- 총계정원장과 회계 전표 사본을 확보했는가
- 거래처 계약서, 발주서, 입금 내역을 묶어 두었는가
- 회비 영수증과 총회 결산 보고서를 정리했는가
- 지출에 대한 결재 문서나 승인 기록을 확보했는가
서대신동 횡령배임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안 합니다. 주주가 나설 수 있나요?
일정 요건을 갖춘 주주는 회사에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도록 요구하고, 회사가 응하지 않으면 대표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보유 지분과 기간 요건을 먼저 확인합니다.
횡령한 직원을 해고하면 끝나나요? 부산 서구 서대신동의 작은 회사인데요.
해고는 인사 조치이고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부산 서구 서대신동의 소규모 사업장이라도 근로 관계에 관한 해고 절차와 함께 증거 보존을 검토합니다.
동업자가 정산을 안 해 줍니다. 이것도 횡령인가요?
정산이 끝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횡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업 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보는 규정이 있어, 자금 사용 경위와 정산 약정을 함께 확인합니다.
대표인데 제 회사 돈을 쓴 것도 횡령인가요?
회사는 대표나 주주와 별개의 법인이어서 지분을 모두 가졌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 처리, 상여 결의, 업무 관련성처럼 지출 근거가 있었는지를 살펴봅니다.
관련 법령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 횡령·배임 등으로 얻은 이득액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형을 가중하는 조문입니다.
-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횡령 또는 배임을 한 경우를 가중하는 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