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 온천동 산업재해 변호사
산업재해 · 법무법인 성진 주요 취급 분야
부산 동래구 온천동 산업재해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455-2196부산 동래구 온천동에서 산업재해 사건을 준비할 때
일터에서 처음 다치면 치료비를 누가 내는지, 회사에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부터 막막합니다.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서 일하다 다치신 분은 산재 신청을 근로자 본인 이름으로 할 수 있다는 점과 진료기록에 사고 경위를 남기는 일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승인 통지를 받으면 절차가 끝난 것처럼 느껴지기 쉽지만 심사 청구와 재심사 청구, 행정소송이라는 길이 남아 있습니다.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서 통지를 받으신 분은 불승인 사유를 먼저 읽고, 어떤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법무법인 성진 인천분사무소(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286, 4층 401호(석남동))에서 안내합니다. 부산 동래구 온천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부산 동래구 온천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부산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부산동래경찰서 |
산업재해 사건 주요 쟁점
3일 이내 치유되는 부상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부상이나 질병에는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 범위의 재해는 근로기준법상 사업주의 재해보상 문제로 남을 수 있으므로, 예상 치료 기간이 적힌 진단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하면서 치료받는 기간
요양 중에 일정 기간이나 단시간으로 일하게 되면 평균임금에서 취업임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80을 부분휴업급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귀 형태와 근무 시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복귀 전에 근로시간 약정을 문서로 남겨 둡니다.
재발과 재요양
치유 판정을 받은 부상이나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면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치유 당시 상태와 현재 상태의 차이를 의학 자료로 비교할 수 있어야 해서 영상 자료를 보관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치료 종결 이후의 장해와 유족 급여
치료가 끝난 뒤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으면 장해 등급을 판정받아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신청할 수 있어, 청구인의 범위와 순위도 따져 보아야 합니다.
대응 절차
요양급여 신청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요양급여 신청서와 소견서를 제출합니다. 업무상 질병은 근무 이력과 작업 환경 자료를 함께 첨부합니다.
결정 확인과 불복 여부 판단
결정 통지를 받으면 승인 범위와 불승인 사유를 읽고, 불복할 경우 심사 청구 기한 안에 이유서를 준비합니다.
후유장해와 추가 청구 검토
치료 종결 후 장해 진단, 간병급여, 유족급여, 민사상 책임 문제를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동료가 작성해 준 사실확인서의 원본을 보관한다
- 사고 일시, 장소, 작업 내용을 시간순으로 메모한다
- 최근 몇 달의 교대근무표와 연장근무 내역을 복사한다
- 근로계약서와 최근 3개월의 급여명세서를 확인한다
- 유해 물질을 다뤘다면 물질안전보건자료와 측정 결과를 찾는다
온천동 산업재해 자주 묻는 질문
치료 중에 다른 부위 문제까지 발견되면 어떻게 하나요?
이미 승인된 상병에 더해 다른 부상이나 질병이 확인되면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처음 재해와의 관계를 담당 의사의 소견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편이 일하다 쓰러져 사망했는데 유족은 무엇을 청구하나요?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면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 장례비를 검토합니다. 연금 수급 자격은 생계를 같이하고 있었는지 등의 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족관계 자료도 함께 준비합니다.
산재 승인을 받으면 해고당하지 않나요?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하는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근로기준법이 해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끝난 뒤의 해고는 정당성이 별도로 판단됩니다.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서 몇 년 전에 산재 승인을 받았는데 다시 아파졌습니다.
같은 상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면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서 받았던 과거 치료 기록과 현재 검사 결과를 비교할 자료부터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소멸시효) —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소멸하는 기간을 정한 규정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산업재해 발생 사실의 은폐를 금지하고 기록 보존과 보고 의무를 규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