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원정동 코인사기 변호사
코인·가상자산 사기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대전 서구 원정동 코인사기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대전 서구 원정동에서 코인사기 사건을 준비할 때
만남 앱이나 메신저에서 알게 된 사람이 코인 수익을 보여 주며 투자를 권한 뒤 연락이 끊겼다는 상담이 있습니다. 대전 서구 원정동에서 이런 일을 겪으셨다면 대화 상대 계정이 사라지기 전에 프로필과 대화 전체를 저장하고 전송 내역과 함께 묶어 둡니다.
법인 자금 일부를 가상자산에 넣었다가 사기 피해를 본 회사는 내부 승인 과정까지 점검해야 합니다. 대전 서구 원정동의 사업체라면 투자 결정 문서와 지갑 관리자, 전송 승인 기록을 정리해 고소와 내부 정리를 나누어 처리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대전 서구 원정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전 서구 원정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대전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대전서부경찰서·대전둔산경찰서 |
코인사기 사건 주요 쟁점
이용자 코인의 분리 보관
사업자는 자기 가상자산과 이용자 가상자산을 분리해 보관하고, 위탁받은 것과 같은 종류와 수량을 실질적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출금이 장기간 막힌 업체라면 약관과 공지, 실제 보유 현황을 문의한 기록을 남겨 금융당국 신고에 활용합니다.
출금 제한이 정당한지
가상자산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입출금을 차단할 수 없고, 차단할 때는 사유를 미리 통지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전산장애나 관계 법령 준수 같은 사유가 있는지, 받은 안내에 사유가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코인 명목 유사수신
유사수신행위의 자금에는 가상자산이 포함됩니다. 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서 코인을 받으면서 원금이나 그 이상을 돌려주겠다고 약정했다면 유사수신이 검토되므로, 스테이킹이나 예치 상품의 약정 문구를 보관합니다.
예치금 보호 제도의 범위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해 은행 등 관리기관에 예치하거나 신탁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신고 사업자와의 거래를 전제로 하므로, 사칭 사이트에 보낸 돈까지 같은 방식으로 보호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응 절차
사업자 지위 확인
이용한 곳이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인지 공식 공개 자료로 확인합니다.
고소장 제출
주소 이동 경로와 대화, 사이트 화면을 묶어 고소장을 내고 거래소 기록 확보가 필요함을 적습니다.
회복 절차 판단
지급정지된 자산의 공고와 환급 통지를 확인하고, 남은 손해에 대한 배상신청이나 민사 청구를 검토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회수 대행 업체의 연락을 받았다면 내용을 저장하고 입금을 멈췄는가
- 거래소 입출금 명세를 파일로 내려받았는가
- 대전 서구 원정동에서 신고한 경찰 관서와 사건번호를 기록했는가
- 블록체인 탐색기로 받은 주소의 이동 내역을 캡처했는가
- 코인 종류와 수량, 전송 시각을 기록했는가
원정동 코인사기 자주 묻는 질문
피해액은 산 가격과 지금 가격 중 무엇으로 계산하나요?
절차와 청구 원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전송 당시 가격, 현재 가격, 실제 입금한 원화를 모두 기록해 둡니다. 환급 절차에서는 가상자산 수량이 기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코인을 보낸 뒤에도 되찾을 방법이 있나요?
상대 주소가 거래소 계정으로 이어지면 그 거래소에 피해구제 신청과 지급정지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개인 지갑이나 해외로 옮겨졌다면 추적 범위가 좁아져 결과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코인 시세 조작도 처벌되나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가상자산 거래의 시세조종과 부정한 수단 사용,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을 금지합니다. 위반자는 그로 인해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집니다.
코인 전송 대행으로 수수료를 받았는데 조사받습니다. 수수료를 돌려주면 되나요?
수수료 반환은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수사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임의로 돈을 옮기기 전에 경위와 자금 내역을 정리해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관련 법령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면 이 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신고) — 가상자산사업자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해야 할 사항과 수리 거부 사유를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