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탄방동 코인사기 변호사
코인·가상자산 사기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대전 서구 탄방동 코인사기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대전 서구 탄방동에서 코인사기 사건을 준비할 때
법인 자금 일부를 가상자산에 넣었다가 사기 피해를 본 회사는 내부 승인 과정까지 점검해야 합니다. 대전 서구 탄방동의 사업체라면 투자 결정 문서와 지갑 관리자, 전송 승인 기록을 정리해 고소와 내부 정리를 나누어 처리합니다.
코인 피해에서는 지금 내 자산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대전 서구 탄방동에서 출금이 막혔다면 그 화면이 신고된 거래소인지, 거래소를 흉내 낸 사이트인지, 내 지갑에서 이미 다른 주소로 나간 상태인지에 따라 쓸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대전 서구 탄방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전 서구 탄방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대전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대전서부경찰서·대전둔산경찰서 |
코인사기 사건 주요 쟁점
거래소 기록의 확보
가상자산사업자는 거래 내용을 추적할 수 있는 기록을 거래관계가 끝난 때부터 1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상대 계정 정보는 개인이 임의로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수사기관의 영장 절차나 소송의 조사 절차로 확보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사업자가 문을 닫은 때의 예치금
사업자 신고가 말소되거나 해산·합병 결의, 파산선고가 있으면 관리기관은 이용자의 청구에 따라 예치금을 우선 지급해야 합니다. 거래소 폐업 안내를 받았다면 공지된 출금 기간과 관리기관 청구 방법을 함께 확인합니다.
거래소에 피해구제 신청
환급 특별법의 금융회사등에는 가상자산거래소가 포함되고, 사기이용 계정은 피해자의 가상자산이 이전된 계정을 포함합니다. 피해자는 보낸 계좌등이나 받은 계정을 관리하는 곳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상대 계정이 있는 거래소를 먼저 특정합니다. 2026년 3월 개정법 부칙은 시행 전에 범한 가상자산 대상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에게도 해당 개정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사업자가 발행한 코인의 자기 거래
가상자산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자기 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을 매매하거나 거래할 수 없습니다. 거래소와 발행사 관계가 의심되면 임원과 주소 정보, 공지 내용을 찾아 이 쟁점을 살펴봅니다.
대응 절차
전송 내역 고정
거래 해시, 보낸 주소와 받은 주소, 수량, 시각을 표로 만들고 거래소 입출금 명세를 내려받습니다.
사업자 지위 확인
이용한 곳이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인지 공식 공개 자료로 확인합니다.
고소장 제출
주소 이동 경로와 대화, 사이트 화면을 묶어 고소장을 내고 거래소 기록 확보가 필요함을 적습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블록체인 탐색기로 받은 주소의 이동 내역을 캡처했는가
- 개발팀과 재단 소개, 공식 사이트 주소를 보관했는가
- 출금 차단 공지가 있다면 게시 시각과 사유를 저장했는가
- 스캠코인 백서와 상장 안내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가
- 이용한 사이트 주소와 앱 이름을 기록했는가
탄방동 코인사기 자주 묻는 질문
거래소에 직접 연락하면 상대 계정을 알려 주나요? 대전 서구 탄방동에서 전화로 문의했는데 답을 안 줍니다.
상대방 정보는 개인정보와 금융거래 비밀 때문에 피해자에게 바로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전 서구 탄방동에서 문의할 때는 거래 해시와 피해 사실을 알리고, 수사기관 사건번호를 함께 전달해 조치 여부를 물어봅니다.
피해자 대화방에서 회수 코인을 먼저 사라고 합니다.
회수를 명목으로 코인이나 수수료를 더 요구하는 것은 추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운영자 정보를 확인하기 전에는 전송하지 말고 해당 대화를 저장해 수사기관에 전달합니다.
로맨스 상대가 알려 준 거래소에 돈을 넣었습니다. 어떤 절차를 쓸 수 있나요?
원화 입금 계좌가 있다면 금융회사와 경찰에 지급정지를 문의하고, 코인 전송분은 받은 주소 경로를 확인합니다. 대화 전체를 저장하면 속은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해외 거래소로 보냈는데 국내법이 적용되나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국외 행위라도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면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해외 사업자의 자료 확보는 국제 공조를 거쳐야 할 수 있어 시간이 걸립니다.
관련 법령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예치금의 보호) — 예치금의 분리 관리와 사업자 말소·파산 등의 경우 이용자에 대한 우선 지급을 정합니다.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신고) — 가상자산사업자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해야 할 사항과 수리 거부 사유를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