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대동 외국환거래법 변호사
외국환거래법 위반·불법환전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대전 동구 대동 외국환거래법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대전 동구 대동에서 외국환거래법 사건을 준비할 때
유학 중인 자녀에게 학비를 전하려 현금을 들고 출국하다 공항에서 적발되는 가족이 있습니다. 대전 동구 대동에 계신 분이 이런 일을 겪었다면 세관에서 받은 서류와 자금의 출처, 학비 고지서 같은 용도 자료를 먼저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인이 피의자가 되면 형사처분과 별개로 체류 연장, 출국정지, 강제퇴거가 함께 걸릴 수 있습니다. 통역을 통해 진행되는 조사에서 뜻이 달리 전달되면 뒤에 바로잡기 어려우므로, 조서에 서명하기 전 내용을 모국어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대전 동구 대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전 동구 대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대전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대전동부경찰서 |
외국환거래법 사건 주요 쟁점
계좌 명의를 빌려준 경우
다른 사람의 해외 송금에 내 계좌를 쓰도록 빌려주면 외국환거래법 문제뿐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법의 접근매체 대여도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가 여부와 무엇을 넘겼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당시 전달한 카드와 비밀번호 내역을 정리합니다.
행정 검사와 자료 제출
재정경제부장관과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은 거래 당사자에게 보고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업무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검사를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내면 과태료 사유가 되므로, 제출하기 전에 범위와 내용을 확인합니다.
자금 출처와 범죄수익 문제
오간 돈이 다른 범죄와 관련되어 있으면 수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으로 넓어질 수 있습니다. 외국환 위반만 염두에 두고 진술하면 이후 다른 혐의와 충돌할 수 있으므로 자금의 원천을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외국인의 출국정지
법무부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거나 형사재판 중인 외국인의 출국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수사 중 항공편을 잡아 둔 경우 공항에서 출국이 막힐 수 있으므로 출국 일정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대응 절차
적발 당일 서류 확보
공항이나 세관에서 받은 서류와 작성한 확인서의 사본을 요청해 받습니다. 압수나 유치된 물건이 있다면 목록과 금액을 함께 확인합니다.
자금 출처 자료 수집
현금의 인출 내역, 환전 영수증, 사업 수입 자료를 모읍니다. 돈의 주인이 따로 있다면 누구의 돈인지 설명할 자료도 함께 찾습니다.
출입국 영향 점검
체류기간 만료일과 연장 예정, 출국 계획을 확인합니다. 출국정지 여부를 모를 때에는 출국 전에 확인 방법을 검토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내 돈과 남의 돈이 섞였는지 구분해 보았는가
- 수수료를 받았다면 건별 금액과 받은 방법을 적어 두었는가
- 관련 거래를 함께 한 사람과 진술을 맞추려는 연락을 멈추었는가
- 직원이 처리한 거래와 대표가 지시한 거래를 구분했는가
- 외국인이라면 외국인등록증과 체류기간 만료일을 확인했는가
대동 외국환거래법 자주 묻는 질문
기소유예를 받으면 체류에는 영향이 없나요?
기소유예는 재판 없이 끝나는 처분이지만 혐의가 인정된다는 전제가 있어, 체류 심사에서 어떻게 평가될지는 별도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음 연장 신청 전에 처분서를 준비해 설명할 내용을 정리합니다.
돈을 모두 돌려주면 사건이 끝나나요?
자금을 돌려주어도 이미 이루어진 위반 행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위와 이익 규모는 처분과 양형에서 참고될 수 있으므로 반환 내역을 자료로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등록 없이 환전을 해 주고 수수료를 조금 받았습니다. 금액이 작으면 괜찮나요?
무등록 외국환업무 조항은 금액 기준이 아니라 업으로 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소액이라도 반복되었다면 문제 될 수 있어 횟수와 상대방 범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적발된 현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몰수 대상인지와 압수 또는 유치 상태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사기관에 환부나 가환부를 신청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자금 출처 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관련 법령
- 외국환거래법 제18조(자본거래의 신고 등) —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의 신고 의무와 해외직접투자·해외부동산 취득의 신고수리 절차를 정한 조문입니다.
- 외국환거래법 제16조(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 — 상계, 제3자 지급, 은행 등을 통하지 않는 지급·수령 등을 미리 신고하도록 한 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