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정벽법률사무소 정벽전화 010-8161-9197

대구 중구 완전동 엔터테인먼트 변호사

엔터테인먼트·연예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대구 중구 완전동 엔터테인먼트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

대구 중구 완전동에서 엔터테인먼트 사건을 준비할 때

첫 계약서를 받아 든 지망생은 데뷔 기회를 놓칠까 봐 조항을 따져 묻기 어렵습니다. 대구 중구 완전동에서 오디션이나 캐스팅 제안을 받으신 분은 서명 전에 계약 기간, 훈련 비용의 부담 주체, 회사의 기획업 등록 여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활동했는데도 정산금이 얼마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구 중구 완전동에서 활동해 온 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그동안 받은 입금 내역과 출연 일정을 먼저 모으고, 회사에 회계 내역 제공을 요청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대구 중구 완전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구 중구 완전동 관할 기관

관할 법원대구지방법원
관할 경찰서대구중부경찰서

엔터테인먼트 사건 주요 쟁점

제작 현장의 보수 연대 책임

도급으로 제작되는 현장에서 바로 위 수급인의 귀책 사유로 하수급인이 보수를 주지 못하면 바로 위 수급인이 연대 책임을 집니다. 공탁이나 보증 등 지급 보장 조치를 했거나 귀책 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면 달라지므로 도급 단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표준전속계약서와 다른 조항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표준전속계약서는 가수 중심과 연기자 중심으로 나뉘며 계약 기간이 7년을 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사용 의무가 일률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어서, 실제 계약서가 표준안과 어떤 조항에서 달라지는지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계약 기간 7년과 연장 합의

가수 중심 표준전속계약서는 계약 기간이 7년을 넘지 못하게 하고, 연장은 서면 합의로 하도록 정합니다. 표준안과 다르게 기간을 정했거나 활동 공백을 이유로 자동 연장되는 조항이 있다면 그 문구와 합의 경위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정산금 지급 기한과 회계 자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제3자로부터 용역 대가를 받으면 수령일부터 45일 이내에 계약에 따른 보수를 지급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45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소속 연예인이 요구하면 회계장부 등 회계 내역을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하므로 먼저 서면으로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대응 절차

  1. 게시 중단 요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 사실을 소명해 삭제나 임시조치를 요청합니다. 임시조치 기간은 30일 이내이므로 후속 절차도 그 기간 안에 함께 정합니다.

  2. 사용자 측에 시정 요구

    광고주나 판매자에게 사용 중지와 사용 기간, 매출 자료 제공을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답변 기한을 정해 두면 다음 단계를 판단하기 쉽습니다.

  3. 금지 청구와 가처분 검토

    사용이 계속되면 금지 청구를 살펴보고, 본안까지 기다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급박한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완전동 엔터테인먼트 자주 묻는 질문

사실을 쓴 글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비방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도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공익성과 표현 경위가 함께 고려되므로 글의 내용과 작성 맥락을 구체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예술인 권리 침해를 신고할 수 있는 곳이 있나요?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28조는 예술인과 예술단체 등이 권리 침해 행위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절차를 둡니다.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계약 강요나 수익 배분 거부 등이 제13조의 불공정행위에 해당하는지 함께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분쟁은 중재로 한다고 되어 있으면 소송을 못 하나요?

서면 중재 합의가 유효하면 소송보다 중재가 우선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일반 조항인지 대상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먼저 읽어 보고 절차를 고르시기 바랍니다.

정산금이 45일이 지나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회사가 대가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가 원칙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45일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미지급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 대가 수령일을 확인할 자료를 요청해 보아야 합니다.

관련 법령

본 페이지는 법률정보 제공 및 법률사무소 정벽의 상담 안내를 위한 광고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인규 변호사.

담당 변호사 안내

김인규 대표변호사

김인규 대표변호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이수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이수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진행

상담 신청

관련 검색어

완전동 정산 분쟁 변호사, 완전동 연예인 계약 변호사, 완전동 전속계약 분쟁 변호사, 완전동 퍼블리시티권 변호사, 완전동 초상권 침해 변호사

변호사 소개

전화 상담 010-8161-9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