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 달성동 엔터테인먼트 변호사
엔터테인먼트·연예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대구 중구 달성동 엔터테인먼트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대구 중구 달성동에서 엔터테인먼트 사건을 준비할 때
첫 계약서를 받아 든 지망생은 데뷔 기회를 놓칠까 봐 조항을 따져 묻기 어렵습니다. 대구 중구 달성동에서 오디션이나 캐스팅 제안을 받으신 분은 서명 전에 계약 기간, 훈련 비용의 부담 주체, 회사의 기획업 등록 여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활동했는데도 정산금이 얼마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구 중구 달성동에서 활동해 온 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그동안 받은 입금 내역과 출연 일정을 먼저 모으고, 회사에 회계 내역 제공을 요청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대구 중구 달성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구 중구 달성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대구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대구중부경찰서 |
엔터테인먼트 사건 주요 쟁점
표준전속계약서와 다른 조항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표준전속계약서는 가수 중심과 연기자 중심으로 나뉘며 계약 기간이 7년을 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사용 의무가 일률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어서, 실제 계약서가 표준안과 어떤 조항에서 달라지는지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연습생 계약
데뷔 전 훈련 단계의 계약에는 연습생 표준계약서가 고시되어 있고, 계약 기간이 3년을 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끝낼 때 청구되는 훈련 비용과 위약벌이 쟁점이 되기 쉬우므로 비용 내역과 산정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산금 지급 기한과 회계 자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제3자로부터 용역 대가를 받으면 수령일부터 45일 이내에 계약에 따른 보수를 지급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45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소속 연예인이 요구하면 회계장부 등 회계 내역을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하므로 먼저 서면으로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영업 양도와 소속 변경
회사의 영업이 양도되거나 합병되면 승계자는 유효한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습니다. 다만 소속 연예인이 명시적으로 반대하면 승계되지 않으며, 그 의사표시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습니다.
대응 절차
계약 문서 수집
전속계약서, 부속합의서, 변경 합의서를 모두 모아 체결일과 기간을 표로 정리합니다. 구두로 정한 내용은 메시지나 메일로 남은 흔적이 있는지 찾아봅니다.
해지 사유 정리와 통지
소속사의 의무 위반을 시기별로 정리하고 계약서의 시정 요구 절차가 있으면 먼저 거칩니다. 통지는 도달 사실이 남는 내용증명 등의 방법을 검토합니다.
권리 침해에 대한 조치
무단 사용물이나 악성 게시물의 주소와 화면을 저장한 뒤 삭제 요청, 고소, 손해배상 중 필요한 절차를 고릅니다. 활동 방해가 급박하면 가처분도 검토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소속사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여부를 확인한다
- 거주지와 활동 장소에 찾아온 사람의 일시와 행동을 기록한다
- 무단 사용물과 게시물의 주소, 작성자명, 화면을 저장한다
- 계약 종료 후 활동 제한 조항이 있는지 읽어 본다
- 활동 일정과 출연료 수령 내역을 대조한다
달성동 엔터테인먼트 자주 묻는 질문
활동을 그만두고 싶을 때 위약금은 항상 내나요?
누구의 사유로 계약이 끝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사의 의무 위반으로 해지하는 경우라면 위약금 조항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별도로 판단되므로 해지 사유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사생활 내용을 전 매니저가 폭로하겠다고 합니다.
법 제3조 제3항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과 부당한 목적의 사용을 금지하며,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돈을 요구하는 내용이 있다면 공갈 등 형사 문제도 검토할 수 있으니 메시지를 삭제하지 말고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대구 중구 달성동에 있는 소속사가 폐업했습니다. 계약과 미정산금은 어떻게 되나요?
폐업 신고를 하면 등록은 효력을 잃지만 이미 발생한 미정산금 채권이 그 사실만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구 중구 달성동의 회사 등기와 대표 연락처를 확인하고, 법인이 청산 중인지와 받을 금액의 자료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분쟁은 중재로 한다고 되어 있으면 소송을 못 하나요?
서면 중재 합의가 유효하면 소송보다 중재가 우선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일반 조항인지 대상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먼저 읽어 보고 절차를 고르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 권리를 침해한 게시물의 삭제나 반박 내용 게재를 요청하는 절차를 정합니다.
- 저작권법 제100조(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 실연자의 복제권·전송권 등이 특약이 없으면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