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대흥동 자금세탁 변호사
자금세탁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대구 수성구 대흥동 자금세탁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대구 수성구 대흥동에서 자금세탁 사건을 준비할 때
자금세탁은 범죄로 얻은 돈의 출처나 취득 경위를 숨기거나 꾸미는 행위를 가리키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가 대표적인 처벌 조문입니다. 대구 수성구 대흥동에서 이런 혐의로 연락을 받으셨다면 원래 범죄가 무엇으로 지목되었는지와 내 행위가 은닉·가장 중 어디에 해당한다는 것인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남편이나 자녀가 건넨 돈을 받아 썼다가 범죄수익을 받았다는 의심을 받는 가족도 있습니다. 대구 수성구 대흥동에서 가족 사건으로 함께 조사받게 되었다면 그 돈을 언제 무슨 명목으로 받았고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를 본인 입장에서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대구 수성구 대흥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구 수성구 대흥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대구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대구수성경찰서 |
자금세탁 사건 주요 쟁점
몰수보전과 추징보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 특례법의 보전 절차를 준용합니다. 법원의 몰수보전명령이나 추징보전명령이 있으면 재산 처분이 금지될 수 있으며, 공소 제기 전에도 몰수보전 청구가 가능하므로 처분 금지 재산을 먼저 확인합니다.
법인의 양벌과 내부 통제
대표자나 직원의 은닉·가장 행위가 법인 업무와 관련되면 법인에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면 제외되므로, 자금 집행 절차와 승인 기록, 내부 점검 자료가 쟁점이 됩니다.
몰수할 수 있는 재산
제8조는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은닉·수수 범행에 관계된 재산 등을 몰수 대상으로 정합니다. 다른 재산과 섞인 혼화재산이라면 관련 금액에 상당하는 부분만 몰수할 수 있으므로 섞인 시점과 비율을 추적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금융정보분석원 정보의 활용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분석한 정보를 수사기관과 국세청, 관세청 등 법에 정한 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세무 조사와 형사 수사가 함께 진행될 수 있으므로 한쪽에 낸 설명이 다른 절차와 어긋나지 않게 관리해야 합니다.
대응 절차
혐의와 자금 범위 확인
출석 요구서와 수사관 안내에서 죄명, 문제 된 계좌, 기간을 확인합니다. 원래 범죄로 지목된 사건이 있다면 그 사건 번호도 함께 파악합니다.
조사 대응
진술 방향을 정한 뒤 변호인 참여 여부를 결정하고 출석합니다. 휴대전화나 계좌 자료 제출 요청을 받으면 제출 범위를 확인합니다.
처분과 재판 준비
고의를 다툴지, 관여 범위를 설명할지 방향을 잡아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몰수·추징 대상이 되는 재산과 금액에 대한 의견도 함께 정리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내 재산 중 문제 된 돈과 무관한 것의 형성 경위를 정리했는가
- 부동산과 차량 등 처분 금지 조치가 있는지 확인했는가
- 가상자산 거래가 있었다면 거래소 내역과 지갑 주소를 확보했는가
- 계좌나 카드를 누구에게 언제 어떤 방법으로 넘겼는지 적어 두었는가
- 처음 제안을 받은 날과 마지막 거래일을 확인했는가
대흥동 자금세탁 자주 묻는 질문
아르바이트로 현금을 전달했을 뿐인데 사기 공범이 되나요?
역할과 인식 정도에 따라 공범, 방조범, 또는 혐의 없음의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채용 경위와 업무 지시, 피해 사실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대화 자료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돈의 출처가 범죄인 줄 몰랐다면 무죄인가요?
인식이 없었다면 고의가 부정될 수 있지만, 말로 부인하는 것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정황상 범죄 관련성을 알 수 있었다고 평가될 수 있으므로 객관적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자기 범죄로 번 돈을 다른 계좌로 옮긴 것도 자금세탁인가요?
자기 범죄의 수익이라도 출처를 꾸미거나 숨기는 행위에 이르면 은닉·가장죄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이체와 가장·은닉은 구분되므로 차명 사용 여부, 거래 명목, 이동 경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받은 수수료만 돌려주면 추징 걱정이 없나요?
반환 사실은 참작될 수 있지만 추징 범위가 그것으로 자동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경유한 금액과 실제 이익을 어떻게 볼지가 사건별로 다투어지므로 이체 내역을 맞추어 설명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범죄수익등의 몰수) — 몰수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와 혼화재산의 처리, 범죄피해재산의 제외를 정한 조문입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 접근매체의 양도·양수, 대가를 조건으로 한 대여, 범죄 이용 목적의 대여 등을 금지한 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