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대흥동 횡령배임 변호사
횡령·배임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대구 수성구 대흥동 횡령배임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대구 수성구 대흥동에서 횡령배임 사건을 준비할 때
직원의 이상한 자금 지출을 발견한 경영진은 곧바로 고소할지, 내부 조사부터 할지 고민합니다. 대구 수성구 대흥동의 사업장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면 회계 자료를 보존한 뒤 손실 규모와 조사 범위, 인사 조치의 절차를 함께 정리합니다.
돌아가신 부모의 재산이나 가족 공동 자금을 형제 한 사람이 관리하다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대구 수성구 대흥동에 사는 가족 사이의 문제라면 맡긴 경위와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친족 관계에 적용되는 고소 규정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대구 수성구 대흥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구 수성구 대흥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대구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대구수성경찰서 |
횡령배임 사건 주요 쟁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준 급여
가족이나 지인을 직원으로 올려 놓고 실제 근무 없이 급여를 주었다면 횡령이나 배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태 기록과 업무 결과물, 급여 이체 후 돈이 어디로 갔는지가 실제 근로 여부를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계열사 지원과 지급보증
자금 사정이 어려운 계열사에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을 서 준 결정은 경영상 판단과 배임의 경계에 놓입니다. 회수 가능성을 검토했는지, 담보와 이자를 받았는지, 이사회 논의 내용이 어떠한지가 검토 대상입니다.
거래처 리베이트와 배임수재
구매나 발주 담당자가 거래처에서 대가를 받으면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단순한 인사인지 계약 조건과 연결된 금품인지를 입금 시기, 발주 내역, 거래처 선정 경위와 대조해 살펴봅니다.
용도를 정해 맡긴 돈
특정한 용도로 쓰라고 맡긴 돈을 다른 곳에 쓰면 맡은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는 점에서 횡령이 논의됩니다. 계약금 대행, 물품 대금 수납처럼 금전을 받은 명목이 무엇이었는지가 약정서와 메시지에 어떻게 남아 있는지 살핍니다.
대응 절차
문제 된 기간과 금액 특정
회사가 지목한 기간, 계좌, 금액을 문서로 확인해 어느 거래가 대상인지 좁힙니다.
권한 근거 문서 수집
정관, 위임전결 규정, 이사회 의사록처럼 집행 권한을 보여 주는 문서를 모읍니다.
고소장 또는 출석 대응 준비
회사 측은 손실 내역을 표로 묶어 고소 여부를 정하고, 조사 대상자는 지출 목적을 자료 순서대로 설명할 수 있게 정리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관련 통장의 거래 내역을 기간별로 확보했는가
- 대구 수성구 대흥동의 사업장에서 받은 징계 통지서나 해고 통지서를 보관했는가
- 가지급금 원장과 상환 내역을 확인했는가
- 정산 합의서나 차용 약정이 있는지 확인했는가
- 함께 관여한 임직원이나 동업자를 정리했는가
대흥동 횡령배임 자주 묻는 질문
대표인데 제 회사 돈을 쓴 것도 횡령인가요?
회사는 대표나 주주와 별개의 법인이어서 지분을 모두 가졌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 처리, 상여 결의, 업무 관련성처럼 지출 근거가 있었는지를 살펴봅니다.
거래처에서 받은 답례금도 배임수재가 되나요?
임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이익을 받았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받은 금액과 시기, 거래처 선정이나 대금 결정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통장 거래 내역, 계약서, 결재 문서, 대화 기록 등으로 돈의 소유와 임무 범위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의심 정황만으로는 부족해서 자금 흐름을 숫자로 정리해 제출하는 편이 좋습니다.
직원 급여에서 횡령액을 빼도 되나요?
임금은 원칙적으로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회사가 임의로 공제하면 임금체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별도의 합의나 절차로 다루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관련 법령
- 형법 제361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 친족 사이의 범행과 고소에 관한 제328조를 횡령과 배임의 죄에 준용하는 조문입니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 횡령·배임 등으로 얻은 이득액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형을 가중하는 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