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 상매동 명도소송 변호사
명도소송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대구 동구 상매동 명도소송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대구 동구 상매동에서 명도소송 사건을 준비할 때
연체가 오래되어 보증금이 거의 소진된 뒤에야 문제를 정리하려는 임대인도 있습니다. 대구 동구 상매동에서 시간이 지나 연체 내역이 불분명해졌다면 입금 기록을 복원하고 일부 변제나 구두 합의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세입자 문제로 소송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분은 어디까지 직접 해도 되는지부터 궁금해합니다. 대구 동구 상매동에서 건물을 임대하고 계시다면 열쇠나 짐에 손대기 전에 계약 종료 사실과 통지 기록을 먼저 확인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대구 동구 상매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구 동구 상매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대구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대구동부경찰서 |
명도소송 사건 주요 쟁점
승계집행문
판결 뒤 점유가 넘어갔다면 새 점유자에게 집행하기 위해 승계집행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미리 해 두었는지에 따라 입증이 달라지므로 가처분 집행 조서와 현재 점유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보증금 반환과의 동시이행
임차인의 인도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에 이행해야 하는 관계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체 차임과 원상복구 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정산표를 미리 만들어 두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권리금 회수 방해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때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서 권리금 받는 것을 방해하면 안 됩니다. 방해로 손해가 생기면 종료일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주선 기록을 남깁니다.
낙찰 후 인도명령
경매 매수인은 대금을 낸 뒤 6개월 안에 신청하면 별도 소송 없이 인도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점유자에게 매수인에게 대항할 권원이 있으면 제외되므로, 선순위 임차인 여부를 매각물건명세서에서 확인합니다.
대응 절차
등기부와 사업자 정보 조회
건물 소유자와 임차인의 사업자등록 상태를 조회합니다. 법인이면 법인등기부로 대표자와 소재지도 확인합니다.
소장 송달 확인
법원 사건 정보에서 소장이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 확인합니다. 송달이 되지 않으면 주소 보정이나 공시송달 신청을 검토합니다.
인도 후 정산 마무리
열쇠와 시설 상태를 확인하고 사진으로 남깁니다. 남은 보증금과 미납 금액을 정산한 내역을 서면으로 보냅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입주 당시 사진과 인수 시설 목록이 있는가
- 보증금에서 공제할 항목과 정산 내역을 계산했는가
- 건물 일부만 쓰는 경우 인도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준비했는가
- 월별 차임 연체 내역을 표로 정리했는가
-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확인했는가
상매동 명도소송 자주 묻는 질문
세입자가 이사비를 요구하는데 꼭 줘야 하나요?
계약이 적법하게 끝났다면 이사비 지급이 법으로 정해진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소송과 집행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비교해 합의 조건으로 쓸지는 임대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돈 들인 인테리어 비용은 돌려받을 수 없나요?
영업을 위해 한 시설 공사는 건물 가치 증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계약서에 원상복구 특약이 있으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공사 내역과 임대인의 동의 여부, 특약 문구를 함께 확인합니다.
명도 소장을 받았는데 그냥 두면 어떻게 되나요?
안내문에 적힌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소장 내용과 기한을 확인하고, 주장할 권리가 있는지 정리해 답변서를 준비하세요.
입주할 때부터 있던 시설도 철거해야 하나요?
이전 임차인의 시설을 그대로 인수했다면 어느 상태까지 복구할지는 계약 내용과 인수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대차계약서 특약과 인수 당시 사진을 비교해 보세요.
관련 법령
- 민사집행법 제258조(부동산 등의 인도청구권의 집행) — 부동산 인도 집행은 집행관이 채무자의 점유를 풀고 채권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 민사집행법 제136조(부동산의 인도명령 등) — 법원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개월 안에 신청하면 채무자, 소유자, 점유자에게 인도를 명할 수 있으나, 대항할 권원 있는 점유자는 제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