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 상매동 엔터테인먼트 변호사
엔터테인먼트·연예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대구 동구 상매동 엔터테인먼트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대구 동구 상매동에서 엔터테인먼트 사건을 준비할 때
인터넷에 퍼진 허위 글 하나가 활동 전체를 흔들기도 합니다. 대구 동구 상매동에서 이런 피해를 겪으신 분은 글을 지우려고 서두르기 전에 주소와 화면을 저장하고, 삭제 요청과 고소 중 무엇을 먼저 할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활동했는데도 정산금이 얼마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구 동구 상매동에서 활동해 온 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그동안 받은 입금 내역과 출연 일정을 먼저 모으고, 회사에 회계 내역 제공을 요청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대구 동구 상매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구 동구 상매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대구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대구동부경찰서 |
엔터테인먼트 사건 주요 쟁점
계약 기간 7년과 연장 합의
가수 중심 표준전속계약서는 계약 기간이 7년을 넘지 못하게 하고, 연장은 서면 합의로 하도록 정합니다. 표준안과 다르게 기간을 정했거나 활동 공백을 이유로 자동 연장되는 조항이 있다면 그 문구와 합의 경위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정산금 지급 기한과 회계 자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제3자로부터 용역 대가를 받으면 수령일부터 45일 이내에 계약에 따른 보수를 지급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45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소속 연예인이 요구하면 회계장부 등 회계 내역을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하므로 먼저 서면으로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전속계약서의 필수 기재 사항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7조는 계약 기간과 해제, 용역의 범위와 매체, 상표권·초상권·콘텐츠 귀속, 수익 분배, 분쟁 해결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정합니다.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야 하므로, 사본을 받지 못했다면 교부를 요청해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작업 겸업 회사의 동의
제작업을 겸하는 기획사가 소속 연예인의 용역을 직접 쓰려면 연예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음반과 음원 제작은 예외입니다. 동의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조건을 불리하게 바꾸거나 차별하면 연예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대응 절차
허락 범위 확인
전속계약의 초상권과 콘텐츠 귀속 조항, 개별 출연 계약의 이용 범위를 읽어 봅니다. 기간과 매체를 넘어선 사용인지 표로 비교합니다.
사용자 측에 시정 요구
광고주나 판매자에게 사용 중지와 사용 기간, 매출 자료 제공을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답변 기한을 정해 두면 다음 단계를 판단하기 쉽습니다.
금지 청구와 가처분 검토
사용이 계속되면 금지 청구를 살펴보고, 본안까지 기다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급박한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소속사 대표나 담당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백업한다
- 수익 분배 비율과 공제 비용 항목을 정리한다
- 활동 일정과 출연료 수령 내역을 대조한다
- 활동명과 팀 이름의 상표 출원인을 조회한다
- 전속계약서와 부속합의서 원본 또는 사본을 확보한다
상매동 엔터테인먼트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저에게 빚이 남았다고 합니다. 갚아야 하나요?
미정산 금액의 근거가 되는 비용 항목과 공제 약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없는 비용이거나 근거 자료가 없다면 그 금액을 다툴 여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분쟁은 중재로 한다고 되어 있으면 소송을 못 하나요?
서면 중재 합의가 유효하면 소송보다 중재가 우선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일반 조항인지 대상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먼저 읽어 보고 절차를 고르시기 바랍니다.
연습생을 그만두면 훈련비를 돌려줘야 하나요?
계약서의 해지 조항과 비용 조항, 누구의 사유로 끝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습생 표준계약서는 손해의 범위와 위약벌 조항을 두고 있으므로 실제 계약과 비교해 청구 내역이 근거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유튜브에 저를 비방하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삭제가 되나요?
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 사실을 소명해 삭제나 반박 내용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판단이 어렵거나 다툼이 예상되면 30일 이내의 임시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어, 그동안 후속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4조(회계처리) — 연예인별 회계 관리, 회계 내역 제공, 45일 이내 보수 지급을 규정합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 의사에 반하는 성적 합성물의 제작, 유포, 소지, 시청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