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 덕곡면 지식재산권 변호사
지식재산권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남 합천군 덕곡면 지식재산권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남 합천군 덕곡면에서 지식재산권 사건을 준비할 때
침해 문제는 법원의 민사·형사 절차와 특허심판원의 심판이 나란히 진행되기도 합니다. 경남 합천군 덕곡면의 사업자가 분쟁에 놓였다면 금지 청구, 손해배상, 무효심판 가운데 무엇이 먼저 필요한지 일정과 함께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기존 회사를 나와 비슷한 분야에서 일하려는 사람은 무엇이 영업비밀이고 무엇이 본인 경력인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경남 합천군 덕곡면에서 전직이나 창업을 앞두신 분은 서약서 내용과 보유한 자료를 점검하고 회사 자료를 반납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남 합천군 덕곡면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남 합천군 덕곡면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
|---|---|
| 관할 경찰서 | 합천경찰서 |
지식재산권 사건 주요 쟁점
디자인권의 효력 범위
디자인권자는 등록디자인과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물품의 전체적인 인상이 유사한지가 다투어지므로 등록 도면과 상대방 제품을 같은 각도로 비교한 자료를 준비합니다.
먼저 쓰던 사람의 권리
특허나 디자인 출원 시 그 내용을 알지 못한 채 국내에서 실시 사업을 하거나 준비하던 사람은 일정 범위에서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상표에도 선사용에 따른 계속 사용권이 있으나 요건이 달라 당시 사업 준비 자료와 인지도 자료가 중요합니다.
생산방법의 추정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이 특허된 경우 같은 물건은 그 방법으로 생산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출원 전에 공지되었거나 간행물에 실린 물건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어느 쪽이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회사 이름으로 만든 업무상 저작물
법인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이나 근무규칙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법인이 됩니다. 프로그램은 공표되지 않아도 이 규정이 적용되므로 직원과 프리랜서의 지위를 구분해 계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응 절차
권리 현황 확인
등록번호, 권리자, 존속기간, 등록료 납부 상태를 조회합니다. 저작물이라면 창작 시점과 저작자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경고와 임시 조치 검토
경고장을 보낼지 판단하고 긴급한 경우 침해금지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경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거래처 신뢰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근거를 함께 적습니다.
본안과 심판 절차 진행
침해금지와 손해배상 소송, 필요한 경우 형사 고소를 비교합니다. 특허심판원 사건이 함께 있으면 절차별 기한을 표로 관리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라이선스 계약의 기간과 지역, 재허락 범위를 확인한다
- 직무발명 보상 규정이 있는지와 실제 지급 내역을 확인한다
- 수입품이라면 수입 신고 자료와 공급자 보증 문구를 받는다
- 프리랜서 결과물의 저작자 표시 합의를 문서로 남긴다
- 디자인 시안과 소스 파일을 작성일이 남은 상태로 보관한다
덕곡면 지식재산권 자주 묻는 질문
특허 거절결정이 나면 끝인가요?
거절결정을 받은 사람은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표와 디자인의 거절결정에도 같은 기간의 심판 절차가 있습니다.
경남 합천군 덕곡면에서 외주로 만든 로고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별도 약정이 없다면 창작한 외주 디자이너에게 저작권이 남을 수 있습니다. 경남 합천군 덕곡면 업체와 맺은 계약서에 양도 또는 이용허락 중 무엇이 적혔는지 확인하고, 상표 출원 전에 권리 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특허권은 설정등록한 날부터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하고, 디자인권도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상표권은 설정등록일부터 10년이며 갱신등록으로 10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침해자가 얼마를 벌었는지 모르면 손해배상을 어떻게 청구하나요?
특허 침해 소송에서는 법원에 자료 제출 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상대방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손해액 증명이 극히 곤란하면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법령
- 특허법 제133조(특허의 무효심판) — 특허 무효심판의 청구권자와 법정 사유, 무효 심결의 효력을 규정합니다.
- 특허법 제128조(손해배상청구권 등) — 특허 침해 손해액의 산정 방법과 고의적 침해의 증액 배상을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