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 쌍책면 지식재산권 변호사
지식재산권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남 합천군 쌍책면 지식재산권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남 합천군 쌍책면에서 지식재산권 사건을 준비할 때
브랜드를 키워 온 자영업자에게 어느 날 상표권 경고장이 도착하면 간판과 포장을 전부 바꿔야 하는지부터 걱정하게 됩니다. 경남 합천군 쌍책면에서 상호를 써 오신 분은 최초 사용 시기와 지정상품의 관계를 확인한 뒤 대응을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남 합천군 쌍책면에서 제품이나 브랜드를 운영하다 보면 비슷한 이름이나 디자인을 발견하거나 반대로 경고장을 받는 일이 생깁니다. 어느 쪽이든 즉시 대응 방향을 정하기 전에 등록 정보와 사용 시기, 판매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남 합천군 쌍책면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남 합천군 쌍책면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
|---|---|
| 관할 경찰서 | 합천경찰서 |
지식재산권 사건 주요 쟁점
먼저 쓰던 사람의 권리
특허나 디자인 출원 시 그 내용을 알지 못한 채 국내에서 실시 사업을 하거나 준비하던 사람은 일정 범위에서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상표에도 선사용에 따른 계속 사용권이 있으나 요건이 달라 당시 사업 준비 자료와 인지도 자료가 중요합니다.
등록상표 불사용 취소
상표권자와 사용권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지정상품에 등록상표를 취소심판 청구일 전 계속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표 분쟁에서 상대방 등록이 실제로 쓰이는지 조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영업비밀의 요건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비밀로 관리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입니다. 접근 권한과 비밀 표시, 보안 서약 같은 관리 흔적이 없으면 보호 대상인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회사 이름으로 만든 업무상 저작물
법인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이나 근무규칙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법인이 됩니다. 프로그램은 공표되지 않아도 이 규정이 적용되므로 직원과 프리랜서의 지위를 구분해 계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응 절차
경고장 내용 분석
권리번호, 권리자, 대상 제품, 요구 사항, 회신 기한을 표로 정리합니다. 회신 기한이 법정 기한이 아닐 수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합니다.
자사 제품 대비와 회피 검토
기술 담당자와 함께 제품 구조를 대비표로 만듭니다. 침해 위험이 있는 부분을 다른 구성으로 바꿀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특허심판원 청구 검토
무효심판이나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상표라면 취소심판의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특허권자의 정정청구 가능성도 함께 고려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등록 후 권리 이전과 실시권 설정이 있었는지 살펴본다
- 영업비밀 문서에 비밀 표시와 접근 권한이 설정됐는지 본다
- 경고장에 적힌 권리번호를 특허정보 검색 서비스에서 조회한다
- 저작물 등록 여부와 등록일을 침해 시점과 비교한다
- 신제품 공개 전 동일 키워드로 선등록 상표를 찾아본다
쌍책면 지식재산권 자주 묻는 질문
특허심판원 심결에 불복하려면 어디로 가나요?
심결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이고 심결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며 특허법원 판결에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경남 합천군 쌍책면에서 외주로 만든 로고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별도 약정이 없다면 창작한 외주 디자이너에게 저작권이 남을 수 있습니다. 경남 합천군 쌍책면 업체와 맺은 계약서에 양도 또는 이용허락 중 무엇이 적혔는지 확인하고, 상표 출원 전에 권리 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 침해는 형사 처벌도 받나요?
특허권 침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해져 있고,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상표권 침해에는 같은 법정형이 있으나 이런 제한이 없습니다.
등록 표시가 없는 상표를 쓴 상대방에게도 고의를 주장할 수 있나요?
상표법은 등록상표임을 표시한 상표를 침해한 경우 등록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표시가 없으면 이 추정을 쓸 수 없으므로 경고 이력이나 상대방의 인지 자료를 함께 모아야 합니다.
관련 법령
- 특허법 제126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 특허권 침해의 금지와 예방, 침해 물건 폐기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 디자인보호법 제113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 디자인권 침해의 금지와 예방 청구 및 비밀디자인의 경고 요건을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