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 산업재해 변호사
산업재해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남 함양군 산업재해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남 함양군에서 산업재해 사건을 준비할 때
가족이 일터에서 쓰러지면 남은 가족은 사고 경위를 알기 어렵고 회사 설명에 기대게 됩니다. 경남 함양군에서 가족의 재해를 겪으신 분은 근무 일정과 업무 메시지, 동료 연락처를 모아 두면 유족급여나 요양급여 신청을 검토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다쳤거나 이미 퇴사했다면 이제 와서 신청이 되는지부터 궁금해집니다. 경남 함양군에서 일했던 사업장의 재해라면 급여 종류별 소멸시효가 서로 다르므로, 사고일과 치료 기간, 청구 이력을 먼저 시기별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남 함양군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남 함양군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
|---|---|
| 관할 경찰서 | 함양경찰서 |
산업재해 사건 주요 쟁점
업무상 재해의 범위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출퇴근이나 통상적인 경로에서의 출퇴근 중 사고도 대상이 되므로 사고 장소와 경로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시효
산재보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는 3년, 장해급여와 유족급여 등은 5년이므로 치료를 마친 뒤에도 청구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일정을 점검해야 합니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
업무상 질병은 업무 수행과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근무시간, 업무 강도, 작업 환경, 개인의 기저질환 등을 종합해 판단하기 때문에 근무 형태를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3일 이내 치유되는 부상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부상이나 질병에는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 범위의 재해는 근로기준법상 사업주의 재해보상 문제로 남을 수 있으므로, 예상 치료 기간이 적힌 진단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응 절차
초진 기록 남기기
다친 뒤 처음 찾은 병원에서 업무 중에 어떻게 다쳤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초진 기록에 적힌 경위는 신청 과정에서 사실 확인의 기초 자료로 쓰입니다.
소견서와 신청 자료 제출
병원에서 받은 소견서를 첨부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합니다.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대행할 수 있는지 동의 절차와 함께 확인합니다.
질병 판정 심의 준비
업무상 질병을 신청했다면 판정위원회가 볼 근무 이력과 작업 환경 자료를 정리합니다. 근무시간표, 측정 결과, 직무 설명 자료가 주로 쓰입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공단에 제출한 서류의 사본을 보관한다
- 작업일지와 작업허가서 가운데 사고 당일 것을 찾아 둔다
- 회사와 주고받은 공상 처리 제안 메시지를 저장한다
- 사고 일시, 장소, 작업 내용을 시간순으로 메모한다
- 업무시간 전후의 출입 기록과 교통카드 내역을 확보한다
함양군 산업재해 자주 묻는 질문
하청업체 직원인데 원청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에게도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조치와 보건조치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작업 지시 주체와 사고 장소의 관리 주체에 따라 민사 책임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치료 중에 다른 부위 문제까지 발견되면 어떻게 하나요?
이미 승인된 상병에 더해 다른 부상이나 질병이 확인되면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처음 재해와의 관계를 담당 의사의 소견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산재 신청했다고 회사가 불이익을 주면 어떻게 하나요?
산재보험법은 보험급여 신청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불이익을 받았다면 시점과 내용, 회사가 밝힌 사유를 문서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산재 승인을 받으면 해고당하지 않나요?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하는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근로기준법이 해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끝난 뒤의 해고는 정당성이 별도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심사 청구의 제기) — 근로복지공단 결정에 불복하는 심사 청구의 기한과 방식을 정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 업무상 부상 요양 기간과 그 이후 일정 기간 동안의 해고 제한을 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