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진해구 연도동 외국인 변호사
외국인 체류·형사·민사 사건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남 창원시 진해구 연도동 외국인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남 창원시 진해구 연도동에서 외국인 사건을 준비할 때
유학생은 수업과 일을 함께 하다가 활동 범위 문제를 뒤늦게 알게 되기도 합니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연도동에서 공부하는 외국인이라면 현재 체류자격으로 어떤 일이 허용되는지,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는지 일을 시작하기 전에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언어와 서류 문화의 차이 때문에 외국인은 본인의 권리를 알고도 행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연도동에서 사건을 맞은 외국인이라면 통역이 필요한 단계, 번역 공증이 요구되는 서류, 불복 기한이 짧은 절차를 먼저 구분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연도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연도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창원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진해경찰서 |
외국인 사건 주요 쟁점
영주자격자의 강제퇴거 제한과 취소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은 법이 정한 일부 중대한 범죄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강제퇴거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거나 일정한 형이 확정되면 영주자격 취소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 판결문과 죄명으로 확인합니다.
출국권고와 출국명령의 차이
출국권고는 위반 정도가 가벼운 사람에게 자진 출국을 권하는 조치이고, 출국명령은 강제퇴거 사유가 있으나 자기 비용으로 나가려는 사람 등에게 내립니다. 각각의 서면에 기한과 조건이 적혀 있고, 이후 재입국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와 통보의무
공무원은 직무 중 강제퇴거 대상자를 발견하면 통보할 의무가 있으나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에서는 면제됩니다. 2025년 11월부터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근로자도 면제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신고 전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난민 인정 신청과 이의신청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서면으로 난민 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인정 결정을 받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박해 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는 번역본까지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대응 절차
받은 문서의 날짜 표시
통지서, 명령서, 소환 안내를 받은 날을 문서마다 적어 둡니다. 불복 기간은 받은 날이나 안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일이 많습니다.
체류 이력표 작성
입국일, 체류자격 변경, 연장 허가, 출국 기록을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출입국 사실증명과 맞춰 보면 빠진 기간을 찾을 수 있습니다.
허가 서류 갱신
절차가 끝난 뒤 받은 허가 내용에 맞춰 외국인등록증과 근무처, 체류지 정보를 바꿉니다. 새 만료일을 달력에 적어 둡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근로계약서와 번역본을 짝지어 정리한다
- 수사기관 조사에서 통역인을 요청했는지 확인한다
- 본국에서 발급한 서류의 번역 및 인증 필요 여부를 확인한다
- 난민 신청이라면 접수증과 박해 사유 자료의 번역본을 묶어 둔다
- 혼인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와 본국 발급 증명서를 준비한다
연도동 외국인 자주 묻는 질문
사장님이 제 여권을 가져가서 안 돌려줘요.
출입국관리법은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취업 계약이나 채무 이행의 확보 수단으로 제공받거나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돌려달라고 요청한 기록을 남기고,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 관서나 수사기관 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연도동에서 일하다 다쳤는데 비자가 없어도 산재 신청이 되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여서 체류자격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신청 자체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근무 사실과 사고 경위를 보여 줄 자료를 모아 근로복지공단에 절차를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체불 임금을 신고하면 제가 불법체류자라는 게 알려지나요?
공무원의 통보의무에는 면제 사유가 있으며,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면제 제도가 2025년 1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어느 절차까지 적용되는지는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 전에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출국만기보험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지급 시기를 피보험자가 출국한 때부터 14일 이내로 정합니다. 체류자격 변경이나 사망 등으로 신청하는 때나 출국 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입니다.
관련 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20조(체류자격 외 활동) — 체류자격의 활동과 함께 다른 자격의 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이 미리 허가를 받도록 한 규정입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외국인등록) — 일정 기간을 넘겨 체류하는 외국인의 등록 의무를 정한 규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