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진해구 연도동 명예훼손 변호사
명예훼손·모욕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남 창원시 진해구 연도동 명예훼손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남 창원시 진해구 연도동에서 명예훼손 사건을 준비할 때
내부 고발이나 민원처럼 공익을 위해 한 말이 고소로 돌아오는 일도 있습니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연도동에서 이런 상황에 놓이신 분은 말의 내용이 사실인지, 누구에게 어떤 경로로 전달했는지 근거 자료와 함께 정리해 봅니다.
회사나 가게에 대한 악성 글은 매출과 평판에 바로 영향을 줍니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연도동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이라면 명예훼손뿐 아니라 신용훼손과 업무방해까지 해당하는지 글의 내용을 나누어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연도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연도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창원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진해경찰서 |
명예훼손 사건 주요 쟁점
처벌불원 의사 철회 후의 효과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유형이고,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철회하면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 삭제나 정정 약속이 이행되었는지 확인한 뒤 결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남의 글을 공유한 책임
직접 쓰지 않고 다른 글을 옮겨 오거나 공유한 사람에게도 책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덧붙인 말이 있었는지, 원문의 내용을 그대로 주장하는 취지로 읽히는지, 공유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를 살펴봅니다.
구독자가 많은 채널 운영자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사실이나 의견 전달을 업으로 하면서 일정 기준을 넘는 게재자에게 고의 등 요건을 갖추면 손해액의 5배 범위까지 배상을 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채널의 규모와 수익 구조가 함께 살펴집니다.
회사와 단체에 대한 표현
개인이 아닌 회사나 단체도 명예의 주체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집단 전체를 가리킨 표현은 구성원 개개인이 특정되는지가 쟁점이어서 집단의 규모와 표현이 향한 대상을 함께 따져 봅니다.
대응 절차
게시물 원본 저장
주소와 작성자, 게시 일시가 보이도록 화면을 저장하고 가능하면 전체 페이지를 파일로 남깁니다.
근거 자료 수집
적힌 내용이 사실인지 또는 거짓인지 보여 줄 계약서, 메시지, 공적 기록을 모읍니다.
수사기관 진술
표현의 의미와 작성 동기를 있는 그대로 진술하고,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그렇다고 말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글을 쓴 목적과 배경을 정리했는가
- 삭제 전후를 비교할 수 있도록 날짜별 화면 기록을 남겼는가
- 경남 창원시 진해구 연도동에서 받은 출석 요구 문자와 담당 부서를 저장했는가
- 글이 올라간 공간의 공개 범위를 확인했는가
- 정신과 진료 기록이나 상담 확인서를 보관했는가
연도동 명예훼손 자주 묻는 질문
사과문을 올리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되나요?
사과문의 문구는 조사 과정에서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인지 살핀 뒤 게시 위치와 방식, 문구를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진짜 있었던 일을 쓰면 처벌받지 않나요?
진실한 사실이라도 공연히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문제가 될 수 있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공개 범위와 작성 목적을 함께 살펴봅니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연도동의 지인들 단체방에 올린 글을 지인이 캡처해 넘겼습니다. 증거가 되나요?
대화 참여자가 저장한 캡처는 증거 자료로 제출될 수 있고, 원본과 맞는지 함께 확인됩니다. 내용을 지우기보다 전체 대화 맥락을 보존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기사 내용이 틀렸는데 어떻게 바로잡나요?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보도 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진실하더라도 반론보도를 구할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합니다.
관련 법령
- 형법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해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처벌하는 조문입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비방 목적의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벌칙 조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