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진해구 도천동 횡령배임 변호사
횡령·배임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남 창원시 진해구 도천동 횡령배임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남 창원시 진해구 도천동에서 횡령배임 사건을 준비할 때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맡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자기 것처럼 쓰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이고, 배임은 임무를 어기고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취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입니다. 대상이 재물이냐 이익이냐가 둘을 가르는 출발점입니다.
직원의 이상한 자금 지출을 발견한 경영진은 곧바로 고소할지, 내부 조사부터 할지 고민합니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 도천동의 사업장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면 회계 자료를 보존한 뒤 손실 규모와 조사 범위, 인사 조치의 절차를 함께 정리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 도천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 도천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창원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진해경찰서 |
횡령배임 사건 주요 쟁점
회사 돈으로 낸 개인 비용
대표나 임원 개인의 형사 사건 비용, 벌금, 가족 경비를 회사 돈으로 처리하면 업무 관련성이 문제 됩니다. 회사를 위한 지출로 볼 수 있는지는 사건의 성격과 내부 승인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근거 문서를 확인합니다.
동업과 공동투자 자금
동업 자금은 소유 관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아 민사 분쟁과 형사 문제가 섞입니다. 동업계약서와 정산 약정, 통장 관리 방식이 쟁점입니다.
담보 약속을 어긴 채무자
돈을 빌리며 담보를 제공하기로 한 채무자가 약속을 어겼다고 모두 배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의 범위를 좁게 보는 흐름이 있어, 담보 유형별로 현재 기준을 확인합니다.
회비와 단체 자금의 관리
아파트 관리비, 동호회 회비, 종중 자금처럼 단체의 돈을 관리한 사람에게도 횡령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규약에 정한 집행 권한, 결산 보고와 총회 승인 여부, 개인 통장을 쓴 이유가 판단의 자료로 살펴집니다.
대응 절차
권한 근거 문서 수집
정관, 위임전결 규정, 이사회 의사록처럼 집행 권한을 보여 주는 문서를 모읍니다.
회사 측 소명서 검토
내부 조사에서 제출하거나 서명할 문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없는지 읽고 확인합니다.
고소장 또는 출석 대응 준비
회사 측은 손실 내역을 표로 묶어 고소 여부를 정하고, 조사 대상자는 지출 목적을 자료 순서대로 설명할 수 있게 정리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반환한 금액의 이체 확인증과 합의서를 함께 보관했는가
- 개인 지출과 업무 지출을 구분하는 자료를 정리했는가
- 함께 관여한 임직원이나 동업자를 정리했는가
- 거래처 계약서, 발주서, 입금 내역을 묶어 두었는가
- 직책과 권한 범위를 정한 규정이나 계약서를 찾았는가
도천동 횡령배임 자주 묻는 질문
직원 급여에서 횡령액을 빼도 되나요?
임금은 원칙적으로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회사가 임의로 공제하면 임금체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별도의 합의나 절차로 다루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거래처에서 받은 답례금도 배임수재가 되나요?
임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이익을 받았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받은 금액과 시기, 거래처 선정이나 대금 결정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횡령한 직원을 해고하면 끝나나요? 경남 창원시 진해구 도천동의 작은 회사인데요.
해고는 인사 조치이고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 도천동의 소규모 사업장이라도 근로 관계에 관한 해고 절차와 함께 증거 보존을 검토합니다.
회사에 돈을 돌려주면 징계도 피할 수 있나요?
변제는 회사가 처분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으나 징계 여부는 취업규칙과 회사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형사 절차도 별도로 진행될 수 있어 합의서에 각 사항을 나눠 적습니다.
관련 법령
- 형법 제361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 친족 사이의 범행과 고소에 관한 제328조를 횡령과 배임의 죄에 준용하는 조문입니다.
- 상법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회사에 대해 연대해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