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진해구 수송동 횡령배임 변호사
횡령·배임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남 창원시 진해구 수송동 횡령배임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남 창원시 진해구 수송동에서 횡령배임 사건을 준비할 때
경리나 회계를 맡아 온 직원이 어느 날 회사로부터 소명서를 요구받으면 어디서부터 답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수송동에서 이런 요구를 받았다면 서명 전에 대상 기간과 금액, 근거 자료의 범위부터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회사 대표나 임원에게는 내 돈과 회사 돈의 경계가 흐려지기 쉽습니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수송동의 소규모 법인을 운영하는 분이라면 가지급금과 법인카드 사용 내역, 이사회 결의나 주주 동의 자료가 실제로 남아 있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수송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수송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창원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진해경찰서 |
횡령배임 사건 주요 쟁점
횡령과 배임의 구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다 자기 것으로 한 경우는 횡령이고, 임무에 어긋나는 행위로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는 배임입니다. 사건에서는 두 혐의가 함께 검토되기도 합니다.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준 급여
가족이나 지인을 직원으로 올려 놓고 실제 근무 없이 급여를 주었다면 횡령이나 배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태 기록과 업무 결과물, 급여 이체 후 돈이 어디로 갔는지가 실제 근로 여부를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인출
대표가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으로 처리해 인출했다면 회계 처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정당해지지는 않습니다. 이사회 결의나 상환 약정, 이자 지급 여부, 실제 사용처와 상환 능력을 함께 놓고 검토합니다.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또 판 때
매도인이 중도금까지 받은 뒤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넘기면 배임 문제가 논의됩니다. 계약금만 받은 단계와는 평가가 다를 수 있어서 계약서의 대금 지급 일정, 실제 입금일, 등기 이전 시점을 나란히 확인합니다.
대응 절차
장부와 통장 대조
회계 전표, 법인 통장, 카드 사용 명세를 날짜별로 맞춰 일치하지 않는 항목을 찾아냅니다.
회사 측 소명서 검토
내부 조사에서 제출하거나 서명할 문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없는지 읽고 확인합니다.
민사 책임과 징계 절차 정리
손해배상, 이사 책임 추궁, 인사 조치 등 형사 절차 밖에 남은 문제를 따로 확인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이미 돌려놓은 금액과 일시를 기록했는가
- 함께 관여한 임직원이나 동업자를 정리했는가
- 거래처 계약서, 발주서, 입금 내역을 묶어 두었는가
- 반환한 금액의 이체 확인증과 합의서를 함께 보관했는가
- 총계정원장과 회계 전표 사본을 확보했는가
수송동 횡령배임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안 합니다. 주주가 나설 수 있나요?
일정 요건을 갖춘 주주는 회사에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도록 요구하고, 회사가 응하지 않으면 대표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보유 지분과 기간 요건을 먼저 확인합니다.
주주인데 대표의 횡령이 의심됩니다. 자료를 어떻게 받죠? 경남 창원시 진해구 수송동의 비상장 회사예요.
상법이 정한 요건을 갖춘 주주는 회계장부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수송동의 비상장 회사도 같은 법이 적용되고, 회사가 거부하면 법원 절차를 검토합니다.
동창회 회비를 잠깐 개인 통장에 뒀는데 문제가 되나요?
통장 보관 자체보다 회비를 개인 용도로 썼는지와 사용 내역을 설명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입출금 내역과 영수증을 정리하고 결산 보고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동업자와 돈 문제는 민사와 형사 중 어느 쪽인가요?
정산 의무가 쟁점인 경우 민사로 다뤄지는 경향이 있고, 맡은 자금을 임의로 쓴 사실이 있으면 형사 책임이 논의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두 절차가 함께 진행되기도 합니다.
관련 법령
- 형법 제357조(배임수증재) —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받거나 공여하는 행위를 규율합니다.
-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횡령 또는 배임을 한 경우를 가중하는 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