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의창구 퇴촌동 외국환거래법 변호사
외국환거래법 위반·불법환전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남 창원시 의창구 퇴촌동 외국환거래법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남 창원시 의창구 퇴촌동에서 외국환거래법 사건을 준비할 때
외국인이 피의자가 되면 형사처분과 별개로 체류 연장, 출국정지, 강제퇴거가 함께 걸릴 수 있습니다. 통역을 통해 진행되는 조사에서 뜻이 달리 전달되면 뒤에 바로잡기 어려우므로, 조서에 서명하기 전 내용을 모국어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신고 위반이라도 위반 금액과 거래 유형에 따라 과태료로 끝나는 영역과 형사처벌 영역이 나뉩니다. 이 기준은 법과 시행령에 금액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문제 된 금액을 건별로 합산하는 방식이 맞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남 창원시 의창구 퇴촌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남 창원시 의창구 퇴촌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창원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창원서부경찰서 |
외국환거래법 사건 주요 쟁점
몰수와 추징의 범위
제30조는 위반 행위로 취득한 외국환과 증권, 귀금속, 부동산, 내국지급수단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정합니다. 실제로 자신이 취득한 금액이 얼마인지, 단순 경유한 돈인지에 따라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자금 흐름 자료가 필요합니다.
행정 검사와 자료 제출
재정경제부장관과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은 거래 당사자에게 보고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업무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검사를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내면 과태료 사유가 되므로, 제출하기 전에 범위와 내용을 확인합니다.
지급·수령 방법의 미신고
상계로 결제하거나, 거래 당사자가 아닌 사람과 돈을 주고받거나, 은행 등을 거치지 않고 지급·수령하는 경우 등은 제16조에 따라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시행령은 건당 미화 1만 달러 이하 경상거래 대가의 직접 지급처럼 신고가 필요 없는 예외도 두고 있어, 거래 성격을 먼저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등록 없이 한 외국환업무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면 미리 등록해야 하고, 금융회사가 아닌 사람이 외국통화 매매나 국내외 지급·수령을 업으로 할 때도 요건을 갖춰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없이 이런 업무를 하면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응 절차
문제 된 거래 특정
통지서나 수사기관 연락에서 언급된 기간, 계좌, 금액을 확인합니다. 어떤 조문 위반을 의심받는지 모르면 대응 방향을 정하기 어려우므로 혐의 내용부터 파악합니다.
신고 대상 여부 검토
거래마다 등록, 지급·수령 신고, 자본거래 신고, 휴대 반출입 신고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나눕니다. 위반 금액 합계가 과태료 영역인지 형사처벌 영역인지도 이 단계에서 따져 봅니다.
조사 대비와 출석
진술할 내용을 사실 위주로 정리하고 필요한 통역을 요청한 뒤 출석합니다. 조서는 끝까지 읽고 다르게 적힌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청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문제 된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기간별로 내려받았는가
- 거래가 몇 건이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어졌는지 정리했는가
- 조사 때 사용할 언어와 통역 필요 여부를 정했는가
- 내 돈과 남의 돈이 섞였는지 구분해 보았는가
- 환전이나 송금 부탁을 받은 경위를 날짜별로 적어 보았는가
퇴촌동 외국환거래법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인데 벌금을 내면 체류에 문제가 없나요?
벌금형이라는 이유만으로 영향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체류기간 연장이나 자격 변경 심사에서 형사 기록이 검토될 수 있으므로 처분 전에 출입국 영향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신고를 안 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는데 지금이라도 할 수 있나요?
거래 유형에 따라 사후 보고로 처리되거나 위반 사실을 전제로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먼저 거래를 취급한 외국환은행이나 소관 기관에 확인할 내용을 정리하고, 이미 조사가 시작되었다면 그 진행 상황과 함께 검토합니다.
등록 없이 환전을 해 주고 수수료를 조금 받았습니다. 금액이 작으면 괜찮나요?
무등록 외국환업무 조항은 금액 기준이 아니라 업으로 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소액이라도 반복되었다면 문제 될 수 있어 횟수와 상대방 범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1만 달러를 넘지 않게 나누어 가지고 나가면 괜찮은가요?
동행자나 일정을 나누어 신고를 피하려 한 정황이 있으면 전체 금액과 실제 소유자를 기준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나눈 이유와 돈의 주인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40조(벌칙 등) — 신고 위반의 형사처벌 기준을 제16조 위반 50억원, 제18조 위반 20억원, 수출입 신고 위반 미화 3만 달러로 정한 조문입니다.
- 외국환거래법 제8조(외국환업무의 등록 등) —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의 등록 의무와 금융회사가 아닌 자의 등록 요건을 정한 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