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성산구 용지동 주식사기 변호사
주식사기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남 창원시 성산구 용지동 주식사기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남 창원시 성산구 용지동에서 주식사기 사건을 준비할 때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일과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는 일은 별개입니다. 부정거래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는 별도의 배상 규정이 있고 청구 기간도 정해져 있으므로, 고소와 함께 민사 청구 가능 기간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리딩방 직원으로 일하다 고객 항의가 쌓이자 뒤늦게 불안해져 찾는 분도 있습니다. 경남 창원시 성산구 용지동에서 재택 상담이나 회원 관리를 맡았다면 언제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언제 이상함을 느꼈는지 시기별로 정리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남 창원시 성산구 용지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남 창원시 성산구 용지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창원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창원중부경찰서 |
주식사기 사건 주요 쟁점
비상장주식 매수 권유
곧 상장한다며 주식을 파는 사람이 인가 없이 영업으로 매매나 중개를 했다면 무인가 금융투자업이 검토됩니다. 상장 일정이나 회사 실적을 거짓으로 말했는지는 별도로 사기 판단의 대상이어서, 권유 문구와 회사 공시 자료를 나란히 놓고 비교합니다.
영업 직원과 공범 판단
회사가 시키는 대로 전화를 걸었다는 설명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대본의 내용, 고객 항의를 접한 시점, 수당 비율, 퇴사 경위를 바탕으로 공동정범인지 종범인지, 고의가 없었는지를 나누어 판단합니다.
사칭 앱과 악성 프로그램
속이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이 금지합니다. 앱 설치 뒤 계좌가 조작되었다면 컴퓨터등 사용사기도 검토되므로 기기를 초기화하기 전에 자료를 확보합니다.
특정경제범죄법 가중처벌 기준
사기로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득액 산정은 피해자별 입금액을 어떻게 묶어 보느냐와 연결되므로, 고소인과 피의자 모두 회차별 입금 자료를 정확히 맞춰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응 절차
거래 시간표 작성
추천 시각, 내 매수 시각, 주가 변동, 운영자 안내를 시간순 표로 만듭니다.
계약 취소 의사 표시
실제 계약 상대가 있으면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와 반환 요구를 서면으로 보내고 발송 증빙을 남깁니다.
본안 소송과 배상신청 선택
기소 여부와 시효를 함께 보아 민사소송을 낼지 형사재판에서 배상신청을 할지 정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비상장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았는가
- 손실 보전이나 수익 보장을 약속한 문구를 저장했는가
- 리딩방 입장 경로와 결제 내역을 저장했는가
- 추천 종목과 추천 시각을 목록으로 만들었는가
-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발송 증빙과 수령 여부를 보관했는가
용지동 주식사기 자주 묻는 질문
업체 이름이 증권사와 비슷합니다. 문제가 되나요?
증권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이나 투자중개업을 하는 자가 아니면 상호에 증권이라는 문자를 쓰는 것이 제한됩니다. 정식 회사 조회 결과와 비교하고 그 자료를 신고 때 제출합니다.
증권사 직원이라는 사람이 개인 계좌로 입금하라고 했습니다. 경남 창원시 성산구 용지동에서 어디에 물어봐야 하나요?
알려 준 번호가 아닌 증권회사 공식 대표 번호로 직원 여부와 계좌를 확인합니다. 경남 창원시 성산구 용지동에 지점이 없어도 고객센터로 확인할 수 있고, 이미 입금했다면 금융회사와 경찰에 바로 알립니다.
주식 대금을 받았는데 그 돈이 범죄 수익이었다고 합니다. 경남 창원시 성산구 용지동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범죄수익인 정황을 알면서 받았는지가 쟁점이 되며, 몰랐다면 그 사정을 뒷받침할 거래 경위가 중요합니다. 경남 창원시 성산구 용지동에서 연락을 받으셨다면 거래 대상과 시세, 대화 기록을 정리하고 임의로 돈을 옮기지 않습니다.
비상장주식을 산 회사가 실제로 있으면 사기가 아닌가요? 경남 창원시 성산구 용지동 소재 회사입니다.
회사가 실재해도 상장 일정이나 실적을 거짓으로 말했거나 시가를 속였다면 사기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경남 창원시 성산구 용지동에 있는 회사라도 등기와 공시, 재무 자료로 들은 내용을 대조해 봅니다.
관련 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의2(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등) —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 손실보전 금지 등을 준용하고 금융회사 오인, 수익률 왜곡 광고를 금지합니다.
-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사기로 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제삼자의 사기와 선의의 제삼자 관계를 규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