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성산구 용지동 이혼 변호사
이혼·재산분할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남 창원시 성산구 용지동 이혼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남 창원시 성산구 용지동에서 이혼 사건을 준비할 때
이혼에는 부부가 합의한 뒤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는 협의이혼과, 합의가 되지 않을 때 법원에 청구하는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경남 창원시 성산구 용지동에서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이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할 부분이 이 두 경로입니다. 어느 쪽을 택하느냐에 따라 준비 서류와 소요 기간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대화가 끊긴 상태라면 협의만 기다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남 창원시 성산구 용지동에서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은 혼인 파탄의 경위를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청구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일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남 창원시 성산구 용지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남 창원시 성산구 용지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창원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창원중부경찰서 |
이혼 사건 주요 쟁점
담보제공명령과 감치
양육비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30일 범위의 감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미지급 회차와 금액을 표로 정리해 두면 신청이 수월합니다.
가정폭력과 피해자보호명령
가정폭력이 있다면 이혼 절차와 별도로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주거에서의 퇴거, 접근 금지 등을 명령 내용으로 둡니다. 신변의 위험이 있으면 수사기관 신고와 안전한 거처 확보를 함께 고려합니다.
숙려기간과 긴급한 사정
협의이혼을 신청하면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없는 경우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민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등으로 기다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기간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사정을 소명할 자료를 신청 때 함께 내는 편이 좋습니다.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청구 기간
부정행위를 사유로 하는 재판상 이혼은 안 날부터 6개월, 그 일이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고 민법이 정합니다. 사전에 동의했거나 나중에 용서한 때에도 청구가 막힙니다. 언제 알았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대응 절차
협의 가능성 판단
이혼 의사, 재산 범위, 양육 조건에서 어디까지 의견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한 항목이라도 평행선이면 협의서 작성보다 조정이나 소송 준비를 먼저 고려합니다.
재산분할·양육 조건 확정
협의서, 조정조서, 판결 중 어느 형태로든 재산분할 금액과 지급 시기, 양육비, 면접교섭 방식이 문서에 구체적으로 남도록 합니다.
신고와 사후 이행 관리
협의이혼은 확인서등본을 받은 뒤, 재판상 이혼은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이후 부동산 이전과 양육비 지급이 실제로 이행되는지 점검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양쪽 명의의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한다
-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해 둔다
- 주소 이력이 나오는 주민등록초본으로 별거 시점을 확인한다
-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다면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신청한다
- 자녀의 나이, 학교, 현재 양육 환경을 메모한다
용지동 이혼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의 외도 상대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혼인 관계를 알면서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혼 여부와 별도로 판단되고 소멸시효도 따로 계산되므로 사실을 알게 된 날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상대방 명의로만 된 재산도 나눌 수 있나요?
분할 대상인지는 명의가 아니라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했는지로 판단합니다. 다만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빠지므로, 재산별로 취득 경위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협의이혼 때 정한 양육비는 안 주면 바로 강제할 수 있나요?
협의이혼 확인 때 법원이 작성한 양육비부담조서는 가사소송법에 따라 집행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합의는 이 조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집행 수단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할 때는 어느 나라 법을 따르나요?
국제사법 제66조는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동일한 일상거소지법 등의 순서를 정합니다. 다만 부부 중 한쪽이 한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한국인이면 이혼에는 한국 법이 적용됩니다. 재판 관할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834조(협의상 이혼) —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고 정한 규정입니다.
- 민법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 협의이혼 확인 절차와 숙려기간, 양육 사항 협의서 제출에 관한 규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