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 하대동 형사 변호사
형사사건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남 진주시 하대동 형사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남 진주시 하대동에서 형사 사건을 준비할 때
피의자에게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는 조사에 앞서 안내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으므로, 조사실에 들어가기 전에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확인할지 정리해 두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처음 겪는 분들은 피의자와 피고인, 참고인, 불기소, 약식명령 같은 용어부터 낯설어 판단이 늦어지곤 합니다. 용어의 뜻을 구분해 두면 통지서와 연락을 읽을 때 지금 요구되는 행동이 무엇인지 알기 쉽습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남 진주시 하대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남 진주시 하대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
| 관할 경찰서 | 진주경찰서 |
형사 사건 주요 쟁점
형사재판 중 배상명령
상해, 절도, 사기 등 법에 열거된 죄의 재판에서는 피해자 신청이나 법원 직권으로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 손해,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별도 민사소송과 어떻게 구분할지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 검토할 지점입니다.
재판 단계의 양형 자료
정식재판에서는 유죄 여부와 별개로 형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기 위한 양형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범행 경위와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 계획, 가족과 직장 사정 같은 자료를 정리해 제출합니다.
검사의 재수사요구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면 검사는 원칙적으로 서류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수사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3개월 이내에 마쳐야 하고, 혐의가 인정되면 사건을 송치합니다.
출석 요구와 일정 조율
출석 요구서에는 일시와 장소, 사건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날짜를 맞추기 어렵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사유를 밝히고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거듭 불응하면 체포영장 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응 절차
조사 준비와 출석
진술 방향을 정하고 변호인 참여 여부를 결정한 뒤 정해진 일시에 출석합니다. 조서는 끝까지 읽고 서명합니다.
처분 단계의 의견 제출
수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합의서, 반성문, 소명 자료를 의견서로 정리해 냅니다. 처분이 통지되면 결과를 확인하고 불복 가능 여부를 검토합니다.
재판과 이후 절차
기소되면 공소사실을 인정할지 다툴지 정한 뒤 증거 의견을 내고 양형 자료를 준비합니다. 판결에 불복하려면 정해진 기간 안에 항소해야 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관련 문자, 메신저, 통화 내역을 삭제하지 않고 보존했는가
- 계약서, 차용증, 영수증 원본을 한곳에 모았는가
- 공소장 부본과 법원 송달 봉투를 함께 보관했는가
- 휴대전화 제출 요청이 올 때 범위를 확인하기로 정했는가
- 출석 일시와 장소, 담당 수사관 연락처를 메모했는가
하대동 형사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합의는 처분과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고되지만 그것만으로 사건이 종결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범죄 유형에 따라 합의의 효과가 달라지므로 유형별 규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검찰청이 없어졌다는데 제 사건은 어디로 가나요?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바뀌었고, 수사는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등이 맡으며 공소청 검사는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합니다. 진행 중인 사건의 담당 기관은 받은 통지서의 기관명과 사건 번호로 확인하세요.
고소를 취소했다가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지만, 취소한 사람은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합의 조건이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까지 살핀 뒤 취소 시점을 정해야 합니다.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이 더 늘어날 수도 있나요?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은 선고할 수 없지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금액이 늘어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 판결에는 양형 이유를 적도록 되어 있어, 다툴 사실과 자료가 있는지 먼저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 기소 뒤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검사가 보관한 서류의 열람과 등사를 신청하는 근거 조문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 —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 결정이나 영장 청구 판단 등에 필요할 때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근거 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