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 풍유동 주식사기 변호사
주식사기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남 김해시 풍유동 주식사기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남 김해시 풍유동에서 주식사기 사건을 준비할 때
리딩방 직원으로 일하다 고객 항의가 쌓이자 뒤늦게 불안해져 찾는 분도 있습니다. 경남 김해시 풍유동에서 재택 상담이나 회원 관리를 맡았다면 언제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언제 이상함을 느꼈는지 시기별로 정리합니다.
퇴직금으로 비상장주식을 샀는데 회사 소식을 들을 길이 없다는 분도 있습니다. 경남 김해시 풍유동에 사시는 분이라면 받은 계약서의 발행회사와 판매자를 구분해 적고,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갔는지부터 문의해 봅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남 김해시 풍유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남 김해시 풍유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창원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김해중부경찰서·김해서부경찰서 |
주식사기 사건 주요 쟁점
불공정거래 조사의 경로
자본시장법은 증권선물위원회가 과징금 사건에서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의 위반 혐의를 인정하면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정합니다.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가 의심되는 사건은 일반 사기 고소와 진행 경로가 다를 수 있어 금융당국 제보를 함께 고려합니다.
내부 정보라는 말의 위험
상장법인의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아 거래하면 그 자체로 금지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내부 정보라는 말이 거짓이었다면 사기가 쟁점이 되고, 사실이었다면 내 거래까지 문제가 될 수 있어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정확히 기록합니다.
계약 취소와 대금 반환
속아서 체결한 주식 매매계약은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면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길이 열립니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하므로 내용증명 발송 시점을 기록합니다.
사칭 앱과 악성 프로그램
속이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이 금지합니다. 앱 설치 뒤 계좌가 조작되었다면 컴퓨터등 사용사기도 검토되므로 기기를 초기화하기 전에 자료를 확보합니다.
대응 절차
거래 유형 구분
입금 건을 리딩 이용료, 앱 입금, 비상장주식 대금, 공모주 청약금으로 나눕니다.
계약 취소 의사 표시
실제 계약 상대가 있으면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와 반환 요구를 서면으로 보내고 발송 증빙을 남깁니다.
상대방 재산 조사와 보전
회사와 임원, 입금 계좌 명의인의 재산을 알아보고 가압류 요건이 갖추어지는지 살핍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수익금 명목으로 돌려받은 돈을 회차별로 적었는가
- 함께 입금한 지인의 금액과 내가 받은 대가를 분리해 적었는가
- 추천 종목과 추천 시각을 목록으로 만들었는가
- 업체의 인가·등록·신고 조회 화면을 저장했는가
- 비상장주식 매매계약서와 주권 또는 명의개서 자료를 확인했는가
풍유동 주식사기 자주 묻는 질문
비상장주식을 샀는데 주식을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주주명부 기재나 명의개서 여부, 증권계좌 입고 내역을 확인합니다. 받은 문서가 양수도 계약서뿐이라면 주식이 실제로 이전되었는지 발행회사나 명의개서 대행 기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손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앱에 찍힌 수익이 아니라 실제로 보낸 돈과 돌려받은 돈, 실제 거래의 체결 내역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주식이 남아 있다면 보유 수량과 평가 시점도 함께 적습니다.
비상장주식을 산 회사가 실제로 있으면 사기가 아닌가요? 경남 김해시 풍유동 소재 회사입니다.
회사가 실재해도 상장 일정이나 실적을 거짓으로 말했거나 시가를 속였다면 사기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경남 김해시 풍유동에 있는 회사라도 등기와 공시, 재무 자료로 들은 내용을 대조해 봅니다.
증권사 직원이라는 사람이 개인 계좌로 입금하라고 했습니다. 경남 김해시 풍유동에서 어디에 물어봐야 하나요?
알려 준 번호가 아닌 증권회사 공식 대표 번호로 직원 여부와 계좌를 확인합니다. 경남 김해시 풍유동에 지점이 없어도 고객센터로 확인할 수 있고, 이미 입금했다면 금융회사와 경찰에 바로 알립니다.
관련 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9조(부정거래행위 등의 배상책임) — 부정거래행위자의 배상책임과 안 때부터 2년, 행위 때부터 5년의 시효를 정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알선ㆍ중개행위 금지) — 무인가 영업을 목적으로 한 계좌 대여의 알선과 중개를 금지하는 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