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 내동 주식사기 변호사
주식사기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남 김해시 내동 주식사기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남 김해시 내동에서 주식사기 사건을 준비할 때
리딩방 손실, 비상장주식 매수, 사칭 앱 입금, 공모주 청약 대금 입금은 겉으로 비슷해 보여도 법적 구조가 다릅니다. 업체의 인가·등록 여부와 실제 거래 유무에 따라 사기, 무인가 영업, 부정거래 가운데 무엇을 검토할지가 달라집니다.
주식사기는 실제 시장의 손실처럼 보이도록 꾸며지는 경우가 많아 먼저 내 돈으로 실제 주식을 샀는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경남 김해시 내동에서 앱 잔액은 늘었는데 출금이 되지 않는다면 증권회사 계좌의 체결 내역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일이 출발점입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남 김해시 내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남 김해시 내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창원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김해중부경찰서·김해서부경찰서 |
주식사기 사건 주요 쟁점
증권사를 사칭한 앱과 사이트
실제 증권회사 이름과 로고를 쓴 앱에 돈을 넣었다면 그 돈이 증권회사가 아닌 계좌로 갔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증권회사에 직접 문의해 해당 상담원과 계좌가 있는지 확인하면, 실제 거래가 아니라는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계약 취소와 대금 반환
속아서 체결한 주식 매매계약은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면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길이 열립니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하므로 내용증명 발송 시점을 기록합니다.
특정경제범죄법 가중처벌 기준
사기로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득액 산정은 피해자별 입금액을 어떻게 묶어 보느냐와 연결되므로, 고소인과 피의자 모두 회차별 입금 자료를 정확히 맞춰 볼 필요가 있습니다.
리딩방 운영자의 법적 지위
간행물이나 방송 등으로 개별성 없는 조언을 하는 영업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대상이지만, 대가를 받은 고객과 온라인에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으면 투자자문업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운영 방식에 따라 미등록 투자자문업이 문제 될 수 있어 채널 구조와 결제 내역을 함께 살핍니다.
대응 절차
거래 시간표 작성
추천 시각, 내 매수 시각, 주가 변동, 운영자 안내를 시간순 표로 만듭니다.
금융당국 제보 여부 판단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가 의심되는 부분을 추려 금융당국에 제보할 내용을 정합니다.
본안 소송과 배상신청 선택
기소 여부와 시효를 함께 보아 민사소송을 낼지 형사재판에서 배상신청을 할지 정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앱 잔액 화면과 출금 거부 메시지를 캡처했는가
-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발송 증빙과 수령 여부를 보관했는가
- 위반 사실을 처음 알게 된 날짜와 계기를 적어 두었는가
- 앱 이름과 설치 경로, 접속 주소를 기록했는가
- 입금 계좌의 명의인이 회사인지 개인인지 확인했는가
내동 주식사기 자주 묻는 질문
공모주 청약이라며 개인 계좌로 돈을 보냈습니다. 정상인가요?
공모 청약은 공시된 절차와 취급 증권회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시를 찾을 수 없거나 개인 계좌 입금을 요구받았다면 추가 입금을 멈추고 증권회사에 확인합니다.
판매자가 회사가 아니라 개인입니다. 누구를 상대로 청구하나요?
계약서의 매도인, 실제 돈을 받은 사람, 권유한 사람이 같은지부터 구분합니다. 다르다면 각자의 역할에 따라 계약 책임, 부당이득, 공동불법행위 청구를 나누어 검토합니다.
대화방이 사라졌습니다. 증거를 복구할 수 있나요?
내 기기에 남은 기록과 다른 참여자의 화면, 플랫폼 내역을 모읍니다. 상대 계정 정보는 수사기관의 절차로 확인될 수 있으므로 기억나는 계정명과 시기를 적어 둡니다.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경남 김해시 내동에서 받은 요청인데 꼭 가야 하나요?
참고인 조사는 피의자 신문과 달리 사실관계 진술에 협조를 요청하는 절차이며 일정 조율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경남 김해시 내동과 조사 관서가 멀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방법을 물어보고, 자료를 먼저 정리합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은 사람의 반환 의무를 정한 조문입니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 사기 등으로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하도록 정한 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