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 상동면 근로노동 변호사
부당해고·임금체불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남 김해시 상동면 근로노동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남 김해시 상동면에서 근로노동 사건을 준비할 때
사업주나 인사 담당자에게도 해고와 임금 문제는 절차 하나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경남 김해시 상동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은 해고 사유의 서면 통지, 징계 절차,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지켰는지 분쟁 전에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처음 해고 통보를 받으면 회사 말이 맞는지 판단하기 어렵고, 짐부터 정리해야 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경남 김해시 상동면에서 이런 통보를 받으신 분은 사직서에 서명하기 전에 통보 문구와 날짜, 회사가 말한 사유를 먼저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남 김해시 상동면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남 김해시 상동면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창원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김해중부경찰서·김해서부경찰서 |
근로노동 사건 주요 쟁점
직장 내 괴롭힘의 조사와 조치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 같은 불이익도 금지되어 있어, 신고서와 조사 진행 내역, 전후의 인사 조치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구제명령의 내용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원직 복직과 해고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원직 복직을 원하지 않는 근로자가 신청하면 금전 보상을 명하는 방식도 가능하며,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권고사직과 해고의 경계
회사가 사직을 권했고 근로자가 받아들였다면 원칙적으로 합의 해지로 봅니다. 그러나 사직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말에 내몰려 서명했다면 실질이 해고인지 다툴 수 있어서, 면담 내용과 당시의 메시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임금과 퇴직금 지급의 원칙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고, 퇴직하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안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야간·휴일 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대응 절차
사업장 규모와 고용 형태 확인
상시 근로자 수와 계약 형태에 따라 쓸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동료 인원과 일용직, 단시간 근로자까지 포함해 인원을 살펴봅니다.
진정서와 구제신청서 작성
체불은 고용노동청 진정서에, 해고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서에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첨부하는 증거에는 번호를 붙여 어느 사실의 근거인지 표시합니다.
화해안 검토
노동위원회가 화해를 권고하면 금액과 지급일, 복직 여부를 따져 봅니다. 화해조서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지므로 수락 전에 문구를 확인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미지급된 임금, 퇴직금, 수당 항목을 따로 표로 만든다
- 퇴직 시기와 퇴직금 산정에 쓸 최근 3개월 임금을 정리한다
- 최근 3년 치 급여명세서와 통장 입금 내역을 확보한다
- 취업규칙과 인사규정, 징계 절차 조항을 확보한다
- 연장·야간 근무를 보여 주는 근무표와 작업 지시를 모은다
상동면 근로노동 자주 묻는 질문
해고 예고 없이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예외이므로 입사일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명 미만 사업장인지 어떻게 세나요?
상시 근로자 수는 일정 기간의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식을 씁니다. 단시간 근로자와 일용직도 포함될 수 있어 인원 수만 어림해서 판단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몇 년 일해야 받을 수 있나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평균임금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급여 자료가 있어야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안 받겠다고 각서를 썼는데 이제 청구할 수 있나요?
근무 중에 미리 퇴직금을 포기하기로 한 약정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퇴직 뒤에 쓴 합의서는 내용과 경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어 작성 시기를 먼저 확인합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기한과 방법을 정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3조(이행강제금) —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기준을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