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 지식재산권 변호사
지식재산권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기 하남시 지식재산권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기 하남시에서 지식재산권 사건을 준비할 때
지식재산권 분쟁은 권리가 살아 있는지,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상대방 제품이나 표현이 그 범위에 들어가는지를 차례로 살펴보는 일입니다. 특허·상표·디자인은 등록이 기본이고 저작권은 창작만으로 발생하므로, 권리 유형에 따라 확인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회사 업무로 만든 발명을 둘러싸고 연구자와 회사의 입장이 엇갈리기도 합니다. 경기 하남시의 연구 인력이나 사업주라면 직무발명 해당 여부와 승계 규정, 보상 기준이 근무 규정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부터 맞춰 보아야 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기 하남시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기 하남시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
| 관할 경찰서 | 하남경찰서 |
지식재산권 사건 주요 쟁점
회사 이름으로 만든 업무상 저작물
법인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이나 근무규칙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법인이 됩니다. 프로그램은 공표되지 않아도 이 규정이 적용되므로 직원과 프리랜서의 지위를 구분해 계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품 형태 모방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전시·수입·수출하는 행위는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부정경쟁행위가 됩니다. 디자인 등록이 없는 제품도 검토해 볼 수 있으며 상품 개발 시점과 시판일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직무발명의 승계와 보상
종업원이 직무에 관해 한 발명은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에게 승계할 수 있고, 이 경우 종업원은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사용자는 보상 기준이 담긴 규정을 작성해 알려야 하므로 내규와 실제 지급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쓰던 사람의 권리
특허나 디자인 출원 시 그 내용을 알지 못한 채 국내에서 실시 사업을 하거나 준비하던 사람은 일정 범위에서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상표에도 선사용에 따른 계속 사용권이 있으나 요건이 달라 당시 사업 준비 자료와 인지도 자료가 중요합니다.
대응 절차
권리 유효성 조회
등록원부로 존속 여부와 권리자 변동을 확인합니다. 선행 기술이나 선등록 상표, 불사용 여부를 조사합니다.
회신과 협상
침해가 아니라는 근거나 실시 조건 제안을 서면으로 보냅니다. 불필요한 인정이 담기지 않도록 문구를 검토합니다.
심결 후 기한 관리
심결등본을 받은 날부터 30일의 소 제기 기한을 계산합니다. 법원의 침해 소송이 함께 있으면 절차 중지 신청 여부도 살펴봅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침해 제품의 판매량과 가격을 짐작할 공개 자료를 모은다
- 경고장에 적힌 권리번호를 특허정보 검색 서비스에서 조회한다
- 게시물 무단 이용을 발견한 날짜와 범인을 안 날을 기록한다
- 등록원부에서 권리자와 존속 상태를 확인한다
- 프리랜서 결과물의 저작자 표시 합의를 문서로 남긴다
하남시 지식재산권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유명한 우리 브랜드 이름을 써서 혼동이 생깁니다. 등록이 없어도 다툴 수 있나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표지나 영업표지를 사용해 혼동하게 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상표 등록이 없더라도 매출, 광고, 언론 자료로 인지도를 입증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영업비밀 침해의 금지 청구에도 기한이 있나요?
침해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침해 사실과 침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금지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고,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10년이 지나도 같습니다. 침해 정황을 알게 된 날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아도 보호받나요?
저작권은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므로 등록은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등록하면 저작자와 창작일 추정, 침해자 과실 추정, 법정손해배상 청구 요건 충족처럼 분쟁에서 활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용허락을 받은 저작물을 다른 회사에 넘겨도 되나요?
이용허락으로 얻은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허락받은 방법과 조건의 범위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합병이나 사업 양도 예정이 있다면 계약에서 미리 다루는 편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
- 특허법 제186조(심결 등에 대한 소) — 심결에 대한 소의 전속관할과 30일의 제소기간을 정합니다.
- 특허법 제133조(특허의 무효심판) — 특허 무효심판의 청구권자와 법정 사유, 무효 심결의 효력을 규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