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 초이동 지식재산권 변호사
지식재산권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기 하남시 초이동 지식재산권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기 하남시 초이동에서 지식재산권 사건을 준비할 때
지식재산권 분쟁은 권리가 살아 있는지,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상대방 제품이나 표현이 그 범위에 들어가는지를 차례로 살펴보는 일입니다. 특허·상표·디자인은 등록이 기본이고 저작권은 창작만으로 발생하므로, 권리 유형에 따라 확인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회사 업무로 만든 발명을 둘러싸고 연구자와 회사의 입장이 엇갈리기도 합니다. 경기 하남시 초이동의 연구 인력이나 사업주라면 직무발명 해당 여부와 승계 규정, 보상 기준이 근무 규정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부터 맞춰 보아야 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기 하남시 초이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기 하남시 초이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
| 관할 경찰서 | 하남경찰서 |
지식재산권 사건 주요 쟁점
저작인격권의 별도 보호
저작자는 이름을 표시할 권리와 내용·형식·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집니다. 저작재산권을 넘겨도 저작인격권은 일신에 전속하므로 이름 없이 쓰거나 내용을 고친 경우에는 별도의 문제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저작재산권 양도와 2차적저작물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해도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 작성권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프로그램은 반대로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수정·번역·개작을 예정한 외주 계약은 이 권리를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상표 유사와 지정상품
상표권의 효력은 등록상표와 지정상품을 기준으로 하고,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쓰는 행위 등은 침해로 봅니다. 글자가 같은지보다 외관, 호칭, 관념과 상품의 관계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무효심판과 권리범위 확인심판
이해관계인이나 심사관은 법정 사유가 있는 특허에 대해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권리가 소멸한 뒤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기 제품이 특허 범위에 속하는지 다투려면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응 절차
권리 유효성 조회
등록원부로 존속 여부와 권리자 변동을 확인합니다. 선행 기술이나 선등록 상표, 불사용 여부를 조사합니다.
자사 제품 대비와 회피 검토
기술 담당자와 함께 제품 구조를 대비표로 만듭니다. 침해 위험이 있는 부분을 다른 구성으로 바꿀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판매 조정과 자료 보존
판매를 계속할지 일부 조정할지 위험을 비교해 정합니다. 판매량과 개발 일정 자료를 지우지 않고 보존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디자인 시안과 소스 파일을 작성일이 남은 상태로 보관한다
- 침해 제품의 판매량과 가격을 짐작할 공개 자료를 모은다
- 라이선스 계약의 기간과 지역, 재허락 범위를 확인한다
- 직무발명 보상 규정이 있는지와 실제 지급 내역을 확인한다
- 저작물 등록 여부와 등록일을 침해 시점과 비교한다
초이동 지식재산권 자주 묻는 질문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특허권은 설정등록한 날부터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하고, 디자인권도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상표권은 설정등록일부터 10년이며 갱신등록으로 10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경고장을 받았는데 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회신 의무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후 소송이나 고소로 이어졌을 때 대응 경위가 살펴질 수 있습니다. 권리와 제품을 대비한 뒤 회신 여부와 내용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업비밀을 유출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취득·사용·누설하는 등의 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한 경우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재산상 이득액에 따라 벌금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사한 직원이 경쟁사로 고객 자료를 가져간 것 같습니다.
영업비밀 요건을 충족하면 침해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형사 절차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료의 비밀 관리 내역과 접근·반출 기록을 먼저 보존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상표법 제108조(침해로 보는 행위) —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의 사용 등 침해로 보는 행위를 열거합니다.
- 저작권법 제125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 사전에 등록한 저작물 등에 대해 일정 한도의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규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