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 신장동 횡령배임 변호사
횡령·배임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기 하남시 신장동 횡령배임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기 하남시 신장동에서 횡령배임 사건을 준비할 때
돌아가신 부모의 재산이나 가족 공동 자금을 형제 한 사람이 관리하다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경기 하남시 신장동에 사는 가족 사이의 문제라면 맡긴 경위와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친족 관계에 적용되는 고소 규정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쓰려는 뜻이 있었는지, 일시 유용이었는지, 회사 이익을 위한 지출이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나중에 돌려놓았다고 해도 범죄 성립 판단과 양형에서 따로 다뤄진다는 점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기 하남시 신장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기 하남시 신장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
| 관할 경찰서 | 하남경찰서 |
횡령배임 사건 주요 쟁점
1인 회사 대표의 회사 돈 사용
주식을 혼자 다 가진 대표라도 회사는 별개의 법인이어서 회사 돈을 개인 용도로 쓰면 횡령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주주가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사라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출 경위를 장부로 확인합니다.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또 판 때
매도인이 중도금까지 받은 뒤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넘기면 배임 문제가 논의됩니다. 계약금만 받은 단계와는 평가가 다를 수 있어서 계약서의 대금 지급 일정, 실제 입금일, 등기 이전 시점을 나란히 확인합니다.
회비와 단체 자금의 관리
아파트 관리비, 동호회 회비, 종중 자금처럼 단체의 돈을 관리한 사람에게도 횡령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규약에 정한 집행 권한, 결산 보고와 총회 승인 여부, 개인 통장을 쓴 이유가 판단의 자료로 살펴집니다.
변제와 합의의 의미
횡령한 금액을 돌려주었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변제와 합의는 처분과 양형에서 고려되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대응 절차
문제 된 기간과 금액 특정
회사가 지목한 기간, 계좌, 금액을 문서로 확인해 어느 거래가 대상인지 좁힙니다.
권한 근거 문서 수집
정관, 위임전결 규정, 이사회 의사록처럼 집행 권한을 보여 주는 문서를 모읍니다.
반환·합의 방식 결정
돌려줄 금액의 범위와 일정, 합의서 문구를 정해 서면으로 남깁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함께 관여한 임직원이나 동업자를 정리했는가
- 민사 청구나 가압류 필요성을 검토했는가
- 직책과 권한 범위를 정한 규정이나 계약서를 찾았는가
- 회비 영수증과 총회 결산 보고서를 정리했는가
- 이미 돌려놓은 금액과 일시를 기록했는가
신장동 횡령배임 자주 묻는 질문
거래처에서 받은 답례금도 배임수재가 되나요?
임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이익을 받았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받은 금액과 시기, 거래처 선정이나 대금 결정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형제가 어머니 돈을 마음대로 썼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 경기 하남시 신장동에 살고 있어요.
친족 사이의 횡령·배임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준용됩니다. 어머니가 피해자인지, 맡긴 경위가 어떤지를 먼저 확인하며,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라는 고소 기간도 살핍니다. 경기 하남시 신장동에서도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미 판결로 유죄가 나오면 다시 그 업계에서 일할 수 있나요?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금융회사 등과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 취업이 일정 기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과 승인 절차는 법령에서 확인합니다.
회사가 손해를 안 봤는데 배임이 되나요?
배임에서는 현실적인 손해뿐 아니라 재산상 손해가 생길 위험도 논의됩니다. 이득액을 어떻게 계산할지와 함께 그 행위로 생긴 위험의 내용을 따져 봅니다.
관련 법령
-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횡령 또는 배임을 한 경우를 가중하는 조문입니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일정 기간의 취업제한 및 인가ㆍ허가 금지 등) — 일정한 경제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금융회사 등 취업을 기간을 정해 제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