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 신장동 근로노동 변호사
부당해고·임금체불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기 하남시 신장동 근로노동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기 하남시 신장동에서 근로노동 사건을 준비할 때
사업장 규모와 일하는 형태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같은 해고라도 모든 근로자가 같은 방식으로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기 하남시 신장동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한다면 상시 근로자 수와 근로자성 여부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노동 분쟁은 서류가 곧 사실이 되는 영역이라, 근로계약서와 급여 입금 내역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진행이 크게 달라집니다. 경기 하남시 신장동에서 일하시는 분이 퇴사 전후로 가장 먼저 챙길 것은 출퇴근 기록과 업무 지시 메시지, 통장 거래내역입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기 하남시 신장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기 하남시 신장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
| 관할 경찰서 | 하남경찰서 |
근로노동 사건 주요 쟁점
계약 기간이 끝난 뒤의 구제
구제 절차 도중 계약 기간이 끝나 복직할 수 없게 되어도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이때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기간 만료만으로 신청을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체불 임금 청구 경로
체불이 있으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거나, 법원에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구조라 협의 가능성도 함께 고려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조사와 조치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 같은 불이익도 금지되어 있어, 신고서와 조사 진행 내역, 전후의 인사 조치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근로자성과 포괄임금 약정
프리랜서나 도급 계약 형식이어도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 아래에서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 약정이 있어도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수당이 달라질 수 있는지 다투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 문구와 근무 실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대응 절차
증거 확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 해고 통보 메시지를 날짜와 함께 보관합니다.
조사·심문 대응
출석 요구에 응해 사실관계를 진술하고, 제출한 증거와 진술이 서로 맞는지 점검합니다. 합의가 논의되는 경우 합의서에 지급 시기와 방법을 명확히 적습니다.
민사 청구와 대지급금 검토
회사가 지급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검토하고, 사업장이 도산한 경우에는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확인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연차휴가 사용 내역과 남은 일수를 확인한다
- 미지급된 임금, 퇴직금, 수당 항목을 따로 표로 만든다
- 해고통지서 또는 징계 결과 통지서 원본을 보관한다
- 경기 하남시 신장동에서 일한 기간의 동료 연락처를 정리한다
- 4대보험 가입 이력을 조회한다
신장동 근로노동 자주 묻는 질문
사직서를 쓰고 나왔는데도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 있나요?
자발적으로 낸 사직이라면 해고가 아니지만, 강요나 착오로 쓴 사직서라면 그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사직서를 쓰게 된 경위와 당시의 대화 기록이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수습 기간에는 언제든 잘라도 되나요?
수습 기간에도 근로관계는 성립해 있어 회사가 아무 이유 없이 끝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의 객관성과 서면 통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투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경기 하남시 신장동에서 계약직인데 갱신을 거절당했습니다.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사정이 있으면 갱신 거절의 합리성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경기 하남시 신장동의 사업장이라도 반복 갱신 여부와 계약서 문구, 관행 같은 사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퇴직금을 안 받겠다고 각서를 썼는데 이제 청구할 수 있나요?
근무 중에 미리 퇴직금을 포기하기로 한 약정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퇴직 뒤에 쓴 합의서는 내용과 경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어 작성 시기를 먼저 확인합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3조(이행강제금) —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기준을 정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 해고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이상 통상임금 지급 의무와 그 예외를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