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 학의동 명예훼손 변호사
명예훼손·모욕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기 의왕시 학의동 명예훼손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기 의왕시 학의동에서 명예훼손 사건을 준비할 때
온라인 게시판이나 단체 대화방, 리뷰 글은 다수가 볼 수 있다는 점이 쟁점이 됩니다. 경기 의왕시 학의동에서 고소를 당했다면 글의 내용과 게시 범위,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지를 따져 보게 됩니다.
오래전 쓴 글이 뒤늦게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경기 의왕시 학의동에서 이런 통보를 받으신 분은 글을 언제 올렸고 언제 마지막으로 수정했는지, 지금도 공개 상태인지를 확인해 시간 관계부터 정리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기 의왕시 학의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기 의왕시 학의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
| 관할 경찰서 | 의왕경찰서 |
명예훼손 사건 주요 쟁점
정보통신망법의 형량 구조
비방 목적의 거짓 사실 게시는 2026년 1월 개정으로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거짓이 아닌 사실을 드러낸 때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실명 없이 쓴 글의 대상 특정
이름을 쓰지 않았어도 직업, 근무지, 별명 같은 정보로 주변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대상이 특정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글 전체의 맥락과 읽는 사람들의 범위를 함께 살펴봅니다.
모욕죄의 성립
구체적 사실 없이 경멸을 드러내는 표현이 공연히 이루어지면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표현의 수위와 상황이 함께 고려되며 단순 불쾌 표현은 구분됩니다.
사실 적시와 의견의 구분
구체적 사실을 드러낸 것인지 단순한 평가나 의견을 말한 것인지에 따라 명예훼손 성립이 달라집니다. 표현 한 문장이 아니라 글 전체의 취지와 증명 가능한 내용이 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대응 절차
게시물 원본 저장
주소와 작성자, 게시 일시가 보이도록 화면을 저장하고 가능하면 전체 페이지를 파일로 남깁니다.
표현 분류
글을 문장 단위로 나눠 사실 주장, 의견, 욕설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표시합니다.
민사 청구 판단
위자료, 명예회복 처분, 분쟁조정 가운데 맞는 수단을 고르고 소멸시효 기간을 계산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댓글과 공유 수가 보이는 화면을 시점별로 저장했는가
- 언론 보도라면 기사 주소와 보도 사실을 안 날을 적어 두었는가
- 대상이 누구인지 알아본 사람의 메시지나 사실확인서를 챙겼는가
- 문제 된 글의 원문과 게시 일시를 저장했는가
- 게시물 주소와 작성자 계정이 함께 보이는 캡처를 저장했는가
학의동 명예훼손 자주 묻는 질문
가게 리뷰에 나쁜 평가를 적었다고 고소당했습니다.
직접 겪은 경험에 근거한 평가인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는지가 먼저 확인됩니다. 영수증과 사진, 예약 기록처럼 경험을 뒷받침할 자료를 모아 두세요.
기사 내용이 틀렸는데 어떻게 바로잡나요?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보도 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진실하더라도 반론보도를 구할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합니다.
사실만 적어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내용이 진실이어도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낮출 수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하지 않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경기 의왕시 학의동의 지인들 단체방에 올린 글을 지인이 캡처해 넘겼습니다. 증거가 되나요?
대화 참여자가 저장한 캡처는 증거 자료로 제출될 수 있고, 원본과 맞는지 함께 확인됩니다. 내용을 지우기보다 전체 대화 맥락을 보존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
-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입니다.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