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 학의동 부동산 변호사
부동산 분쟁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기 의왕시 학의동 부동산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기 의왕시 학의동에서 부동산 사건을 준비할 때
매도인 입장에서 잔금이 늦어지거나 매수인이 하자를 이유로 대금을 깎자고 하면 다음 거래와 대출 일정까지 밀립니다. 경기 의왕시 학의동에서 집이나 토지를 파는 중이라면 해제와 이행 청구 가운데 어느 쪽이 손실을 줄이는지 일정표와 함께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등기는 부동산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장치여서, 등기부에 적힌 권리와 실제 합의 내용이 다르면 분쟁이 커집니다. 소유권 이전이나 말소, 처분금지 같은 보전 수단은 시기가 늦으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기 의왕시 학의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기 의왕시 학의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
| 관할 경찰서 | 의왕경찰서 |
부동산 사건 주요 쟁점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계약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허가 없이 계약하면 그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허가 신청에 서로 협력할지, 불허가가 나오면 계약금을 어떻게 돌려줄지를 특약으로 정해 두었는지가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신탁등기된 부동산
등기부에 신탁등기가 있으면 소유자는 신탁회사이고, 처분과 임대 권한은 신탁원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전 소유자인 위탁자와만 계약하면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어 계약 전에 수탁자의 동의 여부를 살핍니다.
채무자의 재산 처분과 취소
빚을 갚지 않던 사람이 부동산을 가족 명의로 넘겼다면 채권자취소권을 검토합니다.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하므로 등기 변동을 확인한 날짜를 남겨 둡니다.
경매 물건의 유치권 주장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업체가 건물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내세우면 매수인의 인수 부담이 쟁점이 됩니다. 점유를 잃으면 유치권도 소멸하므로, 점유를 시작한 시기와 공사대금 채권이 실제 있는지를 서류와 현장으로 따져 봅니다.
대응 절차
이행 청구와 해제 중 선택
거래를 유지하며 이행을 구할지, 계약을 풀고 돈을 돌려받을지 결정합니다. 선택에 따라 필요한 통지문과 소송 유형이 달라집니다.
보전처분 검토
상대방이 부동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으면 처분금지가처분이나 가압류를 먼저 신청합니다. 등기부에 기입되어야 효과가 생기므로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본안 소송과 등기 정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대금 반환 청구 같은 본안 소송을 진행하고 판결 후 등기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말소나 이전이 필요한 권리가 남아 있는지 마지막으로 점검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등기권리증이나 등기필정보의 소재를 확인했는가
- 신탁원부와 공동담보목록까지 발급받았는가
- 대리 계약이라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원본을 받아 두었는가
- 건축물 현황도와 위반건축물 표시 여부를 확인했는가
- 분양계약서와 하자 보수 요청 기록을 모았는가
학의동 부동산 자주 묻는 질문
건물 하자는 언제까지 주장할 수 있나요?
숨은 하자로 인한 매도인의 책임은 매수인이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하자를 발견한 날짜와 사진을 남기고, 내용증명으로 통지한 기록을 확보해 두세요.
중개사의 설명이 사실과 달랐어요.
중개 과정에서 확인·설명 의무를 어겨 손해가 생기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개 계약 당시 받은 서류와 중개사와의 대화를 함께 정리해 두세요.
오랫동안 써 온 옆 땅이 제 땅이 될 수도 있나요?
소유의 의사로 20년간 점유했다면 취득시효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남의 땅인 줄 알면서 무단으로 점유했거나 빌려 쓴 경우에는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점유 경위를 먼저 정리합니다.
부모님 땅을 제 이름으로 등기해 두었는데 돌려 드려도 되나요?
명의신탁 약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등기의 효력, 세금, 과징금 문제가 달라집니다. 어떤 이유로 명의를 옮겼는지에 따라 정리 방법이 다르니 당시 자금 출처와 경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565조(해약금) — 계약금이 교부된 경우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