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 미산동 외국환거래법 변호사
외국환거래법 위반·불법환전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기 시흥시 미산동 외국환거래법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기 시흥시 미산동에서 외국환거래법 사건을 준비할 때
가족이나 직원이 환치기 사건의 참고인으로 불렸다는 소식을 듣고 대응을 고민하는 분도 있습니다. 경기 시흥시 미산동에서 이런 연락을 받으셨다면 호칭이 참고인이어도 계좌가 거래에 쓰였는지 확인하고, 진술 전에 본인의 거래 내역부터 살펴보세요.
고향으로 돈을 보내 달라는 동료들의 부탁을 들어주다 조사를 받게 된 외국인 근로자도 있습니다. 경기 시흥시 미산동에서 이런 연락을 받으셨다면 통역을 요청할 수 있는지와 체류기간 만료일을 먼저 확인하고, 받은 돈과 보낸 돈을 건별로 적어 두세요.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기 시흥시 미산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기 시흥시 미산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
| 관할 경찰서 | 시흥경찰서 |
외국환거래법 사건 주요 쟁점
세관의 수사 범위
세관공무원은 관련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을 수사하는 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합니다. 지급수단의 수출입, 수출입거래 관련 위반, 대체송금 목적의 제3자 지급 등이 그 범위에 들어가므로 세관 출석 요구를 단순 행정 확인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조사와 재판의 통역
국어가 통하지 않는 사람의 진술에는 통역인이 통역하도록 형사소송법 제180조가 정하고, 경찰수사규칙도 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역하도록 합니다. 통역의 내용에 의문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다시 묻고 조서에 남겨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등록 없이 한 외국환업무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면 미리 등록해야 하고, 금융회사가 아닌 사람이 외국통화 매매나 국내외 지급·수령을 업으로 할 때도 요건을 갖춰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없이 이런 업무를 하면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본거래 신고 누락
해외 부동산 취득, 해외직접투자, 비거주자와의 금전 대차처럼 자본거래에 해당하면 제18조의 신고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를 마친 뒤 신고 누락을 알게 되었다면 신고 대상과 금액, 지나간 기간을 먼저 정리한 뒤 대응 방법을 검토합니다.
대응 절차
자금 출처 자료 수집
현금의 인출 내역, 환전 영수증, 사업 수입 자료를 모읍니다. 돈의 주인이 따로 있다면 누구의 돈인지 설명할 자료도 함께 찾습니다.
통역과 번역 준비
외국인이라면 조사에 필요한 언어를 수사기관에 미리 알립니다. 외국어로 된 계약서와 송금 자료는 번역본을 준비합니다.
처분 후 후속 절차
과태료 부과나 공소 제기 등 결과에 따라 불복 기간을 확인합니다. 외국인은 처분 결과가 체류 심사에 미칠 영향을 함께 살펴 다음 신청을 준비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거래가 몇 건이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어졌는지 정리했는가
- 거래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를 지우지 않고 보관했는가
- 출국 일정이 잡혀 있다면 조사 일정과 겹치는지 확인했는가
- 내 돈과 남의 돈이 섞였는지 구분해 보았는가
- 받은 과태료 고지서나 경고 통지서의 날짜를 기록해 두었는가
미산동 외국환거래법 자주 묻는 질문
조사 중에 본국에 다녀와도 되나요?
출국정지가 걸려 있으면 나갈 수 없고, 걸려 있지 않아도 출석 일정에 불응하면 신병 확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담당 수사기관의 일정과 출국 계획을 함께 조율해야 합니다.
1만 달러를 넘지 않게 나누어 가지고 나가면 괜찮은가요?
동행자나 일정을 나누어 신고를 피하려 한 정황이 있으면 전체 금액과 실제 소유자를 기준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나눈 이유와 돈의 주인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환치기인 줄 모르고 해외 송금 대행을 썼는데도 조사를 받나요?
조사를 받을 수는 있으며, 업체의 등록 여부를 어떻게 확인했는지와 수수료 수준, 입금 계좌의 명의 등을 묻게 됩니다. 이용 당시의 광고, 대화, 입금 내역을 보존해 두어야 당시 인식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해외 부동산을 사면서 자본거래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형사처벌인가요?
제18조 위반 금액이 20억원을 넘으면 형사처벌 대상이고, 그 이하는 과태료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거짓 신고 여부 등 다른 사정도 살펴야 하므로 취득 자금과 신고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외국환거래법 제16조(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 — 상계, 제3자 지급, 은행 등을 통하지 않는 지급·수령 등을 미리 신고하도록 한 조문입니다.
- 외국환거래법 제30조(몰수ㆍ추징) — 일정한 위반 행위로 취득한 외국환과 재산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한 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