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 죽율동 외국환거래법 변호사
외국환거래법 위반·불법환전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기 시흥시 죽율동 외국환거래법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기 시흥시 죽율동에서 외국환거래법 사건을 준비할 때
해외 거래처 대금을 지인 계좌로 보내 왔는데 세관에서 자료를 요구받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경기 시흥시 죽율동에서 무역이나 구매대행을 하신다면 대금의 수취인이 실제 거래 당사자였는지, 은행을 거쳤는지부터 거래별로 나누어 보셔야 합니다.
고향으로 돈을 보내 달라는 동료들의 부탁을 들어주다 조사를 받게 된 외국인 근로자도 있습니다. 경기 시흥시 죽율동에서 이런 연락을 받으셨다면 통역을 요청할 수 있는지와 체류기간 만료일을 먼저 확인하고, 받은 돈과 보낸 돈을 건별로 적어 두세요.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기 시흥시 죽율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기 시흥시 죽율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
| 관할 경찰서 | 시흥경찰서 |
외국환거래법 사건 주요 쟁점
경고와 거래정지 처분
일정 금액 이하의 신고 위반이나 기한을 넘긴 거래는 경고 대상이 될 수 있고, 5년 안에 2회 이상 위반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거래 정지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 정지를 어기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처분서의 내용과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외국환거래법의 신고 의무는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법은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보므로, 외국 국적이어도 국내 생활 근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와 재판의 통역
국어가 통하지 않는 사람의 진술에는 통역인이 통역하도록 형사소송법 제180조가 정하고, 경찰수사규칙도 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역하도록 합니다. 통역의 내용에 의문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다시 묻고 조서에 남겨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상계와 장기 미결제
해외 거래처와 채권·채무를 상계하거나 정해진 기간을 넘겨 결제하는 경우도 제16조의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회계상 정리만 해 둔 내부 처리라도 해당할 수 있어 거래처별 정산 방식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대응 절차
적발 당일 서류 확보
공항이나 세관에서 받은 서류와 작성한 확인서의 사본을 요청해 받습니다. 압수나 유치된 물건이 있다면 목록과 금액을 함께 확인합니다.
통역과 번역 준비
외국인이라면 조사에 필요한 언어를 수사기관에 미리 알립니다. 외국어로 된 계약서와 송금 자료는 번역본을 준비합니다.
조사 출석과 조서 확인
세관이나 경찰 조사에서 거래별로 사실관계를 설명합니다. 통역을 거쳐 조서 내용을 다시 듣고, 다르게 적힌 부분은 정정을 요청한 뒤 서명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관련 거래를 함께 한 사람과 진술을 맞추려는 연락을 멈추었는가
- 내 돈과 남의 돈이 섞였는지 구분해 보았는가
- 내부 교육이나 외환 관리 지침을 보여 줄 자료가 있는가
- 외국인이라면 외국인등록증과 체류기간 만료일을 확인했는가
- 거래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를 지우지 않고 보관했는가
죽율동 외국환거래법 자주 묻는 질문
해외 직구 대금을 지인에게 대신 보내 달라고 한 것도 해당하나요?
거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을 통해 지급하면 제16조의 신고 대상에 들 수 있습니다. 금액과 경상거래 여부, 시행령의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건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돈을 모두 돌려주면 사건이 끝나나요?
자금을 돌려주어도 이미 이루어진 위반 행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위와 이익 규모는 처분과 양형에서 참고될 수 있으므로 반환 내역을 자료로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지인 부탁으로 몇 번 송금해 준 것도 문제가 되나요?
횟수가 적어도 은행을 거치지 않고 제3자에게 지급했다면 신고 의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업으로 한 것인지와 단순 부탁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지므로 거래 경위와 수수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 중에 추가로 신고할 수 있는 거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수사 대상이 아닌 거래라도 신고 누락이 있다면 처리 방법을 검토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진행 중인 사건의 진술과 맞물리므로 어떤 순서로 제출할지 먼저 정한 뒤 움직이는 편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
- 외국환거래법 제18조(자본거래의 신고 등) —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의 신고 의무와 해외직접투자·해외부동산 취득의 신고수리 절차를 정한 조문입니다.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40조(벌칙 등) — 신고 위반의 형사처벌 기준을 제16조 위반 50억원, 제18조 위반 20억원, 수출입 신고 위반 미화 3만 달러로 정한 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