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 계수동 기업법무 변호사
기업법무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기 시흥시 계수동 기업법무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기 시흥시 계수동에서 기업법무 사건을 준비할 때
회사에 돈을 받지 못한 거래처가 대표이사 개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기 시흥시 계수동에서 법인과 거래한 채권자라면 회사의 채무와 이사 개인의 책임은 요건이 다르다는 점을 먼저 구분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새로 대표이사를 맡게 되면 과거의 계약과 세금, 인사 문제까지 한꺼번에 살펴야 합니다. 경기 시흥시 계수동 법인의 대표로 취임하신 분은 등기 내용과 미이행 계약, 임금 체불 여부부터 확인해 두면 책임 범위를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기 시흥시 계수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기 시흥시 계수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
| 관할 경찰서 | 시흥경찰서 |
기업법무 사건 주요 쟁점
약관에 해당하는 양식 계약
여러 거래처에 쓰려고 미리 마련한 계약 양식은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성을 잃은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고, 사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도 무효이므로 면책 조항을 다시 읽어 보아야 합니다.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이사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거래 상대방 등 제3자에게도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단순히 회사가 채무를 갚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어떤 임무를 어떻게 게을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취업규칙 작성과 불리한 변경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해 신고해야 하며, 변경할 때도 같습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변경 내용이 불리한지부터 따져 보아야 합니다.
주주총회 소집 통지
주주총회를 열려면 원칙적으로 회일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회의 목적사항을 적어 서면이나 동의받은 전자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0일 전으로 짧아지므로, 회사 규모에 맞는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대응 절차
관련 서류 수집
계약서와 변경 합의서, 정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주주명부, 의사록을 모읍니다. 서류마다 작성일과 서명 또는 날인 여부를 표시해 둡니다.
협의와 보전 절차 검토
협상으로 풀 수 있는 부분과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부분을 나눕니다. 재산 처분이나 직무 수행을 막아야 하는 사정이 있으면 가압류나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본안 절차와 사후 정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이나 중재 조항에 따른 절차를 진행합니다. 분쟁이 끝난 뒤에는 원인이 된 계약 양식과 내부 규정을 고쳐 둡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외주 계약에 산출물 권리 귀속 조항이 있는지 확인한다
- 주주명부와 실제 지분 내역이 일치하는지 대조한다
- 동업 약정서와 출자금 입금 내역을 찾아 둔다
- 결의일, 통지 수령일 등 기한 기산일을 달력에 적는다
- 거래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일과 메시지를 날짜순으로 저장한다
계수동 기업법무 자주 묻는 질문
경기 시흥시 계수동에 있는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를 다투려면 어느 법원에 내나요?
결의취소의 소는 회사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경기 시흥시 계수동에 사업장이 있어도 본점이 다른 곳에 등기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본점 주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이사가 바뀌면 전임자가 맺은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계약 당사자가 회사라면 대표이사가 바뀌어도 계약은 원칙적으로 회사에 그대로 효력이 있습니다. 전임자가 권한을 넘어 체결한 계약이 의심되면 이사회 승인 여부와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분이 적은 주주도 이사의 잘못을 문제 삼을 수 있나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를 제기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30일 안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주주가 회사를 위해 직접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상장회사에는 별도 특례가 있습니다.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주주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소집 절차의 하자 정도에 따라 결의취소나 결의부존재 확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결의취소는 결의일부터 2개월 안에 제기해야 하므로 결의 사실을 안 즉시 의사록과 등기 변동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
- 상법 제466조(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 소수주주의 회계 장부와 서류 열람·등사 청구권과 회사의 거부 제한을 정합니다.
- 상법 제401조(제3자에 대한 책임) —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한 이사가 제3자에게 지는 연대 책임을 규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