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 물왕동 기업법무 변호사
기업법무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기 시흥시 물왕동 기업법무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기 시흥시 물왕동에서 기업법무 사건을 준비할 때
경기 시흥시 물왕동에서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거래처와의 계약 문제와 주주 사이의 내부 문제가 함께 번지기도 합니다. 대금 분쟁이 경영권 다툼으로 이어지면 민법과 상법이 함께 적용되므로, 어느 문제를 어느 절차로 풀 수 있는지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회사에 돈을 받지 못한 거래처가 대표이사 개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기 시흥시 물왕동에서 법인과 거래한 채권자라면 회사의 채무와 이사 개인의 책임은 요건이 다르다는 점을 먼저 구분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기 시흥시 물왕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기 시흥시 물왕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
| 관할 경찰서 | 시흥경찰서 |
기업법무 사건 주요 쟁점
경업 금지와 회사 기회 이용
이사는 이사회 승인 없이 회사 영업부류의 거래를 하거나 동종 영업 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회사의 사업기회를 승인 없이 이용해 손해를 입히면 그로 인해 이사나 제3자가 얻은 이익이 손해로 추정되므로, 겸직이나 별도 법인 설립 전에 승인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계장부 열람과 등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 장부와 서류의 열람이나 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못하면 거부할 수 없으므로, 청구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사 해임과 임기 전 손해배상
이사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기를 정한 이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에 해임하면 그 이사가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서, 해임 사유를 어떻게 소명할지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등기하지 않은 실질 경영자
이사에게 업무를 지시하거나 이사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사람, 회장이나 사장 같은 명칭으로 업무를 집행한 사람은 그 업무에 관해 이사로 보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등기에 이름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에서 벗어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응 절차
회의 당일 출석 확인
주주 본인 여부와 대리인의 위임 서면을 확인하고 출석 주식 수를 집계합니다. 발행주식 총수 대비 비율도 표로 정리해 둡니다.
의결권 제한 점검과 표결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과 특별이해관계인의 주식을 구분합니다. 찬반 수를 안건별로 집계하고 이의가 있으면 내용을 기록합니다.
의사록 작성과 비치
경과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적고 의장과 출석 이사가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합니다. 의사록은 본점과 지점에 비치해 주주와 채권자의 열람에 대비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계약서에 책임 한도와 면책 조항이 있는지 표시한다
- 진행 중인 계약서와 변경 합의서를 거래처별로 묶는다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가 취업규칙에 적혀 있는지 본다
- 대표이사와 이사의 임기 만료일을 등기 내용과 비교한다
- 동업 약정서와 출자금 입금 내역을 찾아 둔다
물왕동 기업법무 자주 묻는 질문
경기 시흥시 물왕동에서 함께 가게를 운영한 동업자가 일방적으로 나갔습니다.
동업 약정과 존속기간에 따라 탈퇴가 허용되는지가 달라질 수 있고, 지분은 탈퇴 당시의 재산 상태로 계산합니다. 경기 시흥시 물왕동 사업장의 임대차, 사업자 명의, 재고와 장부를 정리해 정산 범위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이사 선임 결의를 다투는 동안 그 이사의 업무를 멈출 수 있나요?
이사선임 결의의 무효나 취소,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신청에 따라 직무집행 정지나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본안 소송 전에도 신청할 수 있어 그 필요성을 소명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영업을 인수하면서 옛 상호를 그대로 쓰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양수인이 상호를 계속 쓰면 양도인의 영업으로 생긴 제3자 채권을 함께 변제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인수 후 지체 없이 책임이 없음을 등기하거나 채권자에게 양도인과 함께 통지하면 그 범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상법상 이자는 민사 이자와 다른가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퍼센트로 정해져 있습니다. 계약에서 다른 이율을 약정했다면 그 약정이 우선 검토 대상이 되고, 소송 단계의 지연손해금은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상법 제366조(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 — 소수주주의 임시총회 소집 청구와 법원 허가에 의한 소집을 규정합니다.
- 상법 제403조(주주의 대표소송) — 소수주주가 회사를 위해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를 제기하는 요건과 절차를 규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