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주식사기 변호사
주식사기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주식사기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기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에서 주식사기 사건을 준비할 때
기관 물량을 싸게 받을 수 있다는 공모주 제안을 받고 지인까지 끌어들인 경우에는 피해자이면서 소개자가 되기도 합니다.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에서 이런 처지라면 내가 낸 돈과 지인이 낸 돈, 받은 대가를 나누어 적어 두어야 합니다.
연세 드신 부모님의 증권 계좌와 은행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사실을 자녀가 먼저 발견하기도 합니다.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에 계신 부모님 일이라면 휴대전화에 설치된 앱을 확인하고, 원격 제어 앱이 있다면 금융회사에 먼저 알립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수원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수원영통경찰서 |
주식사기 사건 주요 쟁점
부당이득반환과 손해배상의 선택
상대방에게 돈이 넘어갔으나 법률상 원인이 없다면 부당이득반환을, 속여서 손해를 입혔다면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검토합니다. 두 청구는 요건과 증명할 내용이 다르므로 계약서의 상대방과 실제 돈을 받은 사람이 같은지부터 정리합니다.
계약 취소와 대금 반환
속아서 체결한 주식 매매계약은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면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길이 열립니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하므로 내용증명 발송 시점을 기록합니다.
사칭 앱과 악성 프로그램
속이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이 금지합니다. 앱 설치 뒤 계좌가 조작되었다면 컴퓨터등 사용사기도 검토되므로 기기를 초기화하기 전에 자료를 확보합니다.
불공정거래 조사의 경로
자본시장법은 증권선물위원회가 과징금 사건에서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의 위반 혐의를 인정하면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정합니다.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가 의심되는 사건은 일반 사기 고소와 진행 경로가 다를 수 있어 금융당국 제보를 함께 고려합니다.
대응 절차
업체 지위 조회
상대 업체의 인가·등록·신고 여부를 금융감독원 안내 창구에서 조회해 화면을 저장합니다.
신고와 고소
금융당국과 경찰에 경위를 알리고 입금 계좌, 추천 종목, 운영자 계정을 정리해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청구 원인과 기간 정리
부당이득반환과 손해배상 가운데 맞는 청구를 고르고 각 청구의 시효 기간을 계산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공모주 청약 안내 문구와 실제 공시 내용을 비교했는가
- 수익금 명목으로 돌려받은 돈을 회차별로 적었는가
- 증권회사 실제 체결 내역을 기간을 정해 내려받았는가
-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발송 증빙과 수령 여부를 보관했는가
- 비상장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았는가
이의동 주식사기 자주 묻는 질문
판매자가 회사가 아니라 개인입니다. 누구를 상대로 청구하나요?
계약서의 매도인, 실제 돈을 받은 사람, 권유한 사람이 같은지부터 구분합니다. 다르다면 각자의 역할에 따라 계약 책임, 부당이득, 공동불법행위 청구를 나누어 검토합니다.
업체 이름이 증권사와 비슷합니다. 문제가 되나요?
증권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이나 투자중개업을 하는 자가 아니면 상호에 증권이라는 문자를 쓰는 것이 제한됩니다. 정식 회사 조회 결과와 비교하고 그 자료를 신고 때 제출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에서 받은 요청인데 꼭 가야 하나요?
참고인 조사는 피의자 신문과 달리 사실관계 진술에 협조를 요청하는 절차이며 일정 조율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과 조사 관서가 멀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방법을 물어보고, 자료를 먼저 정리합니다.
추천받은 종목이 떨어졌는데 사기인가요?
주가 하락만으로 사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거짓 정보로 권유했는지, 운영자가 미리 사 두었는지, 약속과 실제 서비스가 달랐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관련 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알선ㆍ중개행위 금지) — 무인가 영업을 목적으로 한 계좌 대여의 알선과 중개를 금지하는 조문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9조(부정거래행위 등의 배상책임) — 부정거래행위자의 배상책임과 안 때부터 2년, 행위 때부터 5년의 시효를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