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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기업법무 변호사

기업법무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기업법무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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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 진접읍에서 기업법무 사건을 준비할 때

함께 사업을 시작한 동업자와 수익 배분이나 역할을 두고 갈등이 커지면 사업 자체가 멈출 수 있습니다.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에서 동업 중이신 분은 약정서와 사업자 명의, 통장 내역을 먼저 맞춰 보고 정산과 해산 가운데 어느 쪽을 논의할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업 초기에는 표준 양식을 그대로 받아 서명하는 일이 많고, 불리한 조항은 분쟁이 생긴 뒤에야 눈에 들어옵니다.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에서 첫 거래 계약을 앞둔 대표님은 대금 조건과 해제 사유, 책임 한도 조항부터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관할 기관

관할 법원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관할 경찰서남양주남부경찰서·남양주북부경찰서

기업법무 사건 주요 쟁점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

이사나 주요주주, 그 가족과 일정한 지배 관계의 회사가 회사와 거래하려면 미리 이사회에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 3분의 2 이상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거래 내용과 절차도 공정해야 하므로 시세 자료와 승인 의사록을 함께 남겨 두어야 합니다.

약관에 해당하는 양식 계약

여러 거래처에 쓰려고 미리 마련한 계약 양식은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성을 잃은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고, 사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도 무효이므로 면책 조항을 다시 읽어 보아야 합니다.

결의 취소의 2개월 제소기간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했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또는 결의 내용이 정관을 위반한 경우 주주·이사·감사는 결의취소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결의한 날부터 2개월 안에 제기해야 하므로 의사록을 뒤늦게 받았더라도 결의일부터 기간을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대표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이사가 고의나 과실로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하면 회사에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경영 판단이 문제 된 경우에는 당시 어떤 자료를 검토해 어떤 절차로 결정했는지가 살펴볼 자료가 됩니다.

대응 절차

  1. 관련 서류 수집

    계약서와 변경 합의서, 정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주주명부, 의사록을 모읍니다. 서류마다 작성일과 서명 또는 날인 여부를 표시해 둡니다.

  2. 사실관계와 권한 확인

    누가 어떤 권한으로 결정하고 서명했는지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이사회나 주주총회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3. 기한 계산과 통지

    제소기간, 해제 통지 기한, 소멸시효를 날짜로 적어 둡니다. 상대방에게 알릴 내용은 도달 사실이 남는 방법으로 보내 기록을 남깁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진접읍 기업법무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민법은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한 뒤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대방이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고 밝힌 경우에는 최고가 필요하지 않으며, 계약서에 별도 해제 조항이 있는지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회사가 세금을 못 내면 주주에게도 청구되나요?

비상장 법인의 재산으로 국세를 충당하고도 부족하면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이나 일정 요건의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지분 비율과 경영 지배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당시 주주명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분쟁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

내용증명은 언제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 남기는 수단이고, 그 자체로 권리가 생기거나 상대방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제 통지나 이행 최고처럼 도달 시점이 중요한 의사표시를 증명할 때 쓸 수 있습니다.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에 있는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를 다투려면 어느 법원에 내나요?

결의취소의 소는 회사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에 사업장이 있어도 본점이 다른 곳에 등기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본점 주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본 페이지는 법률정보 제공 및 법률사무소 정벽의 상담 안내를 위한 광고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인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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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규 대표변호사

김인규 대표변호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이수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이수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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