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 지금동 기업법무 변호사
기업법무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기 남양주시 지금동 기업법무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기 남양주시 지금동에서 기업법무 사건을 준비할 때
경기 남양주시 지금동에서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거래처와의 계약 문제와 주주 사이의 내부 문제가 함께 번지기도 합니다. 대금 분쟁이 경영권 다툼으로 이어지면 민법과 상법이 함께 적용되므로, 어느 문제를 어느 절차로 풀 수 있는지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새로 대표이사를 맡게 되면 과거의 계약과 세금, 인사 문제까지 한꺼번에 살펴야 합니다. 경기 남양주시 지금동 법인의 대표로 취임하신 분은 등기 내용과 미이행 계약, 임금 체불 여부부터 확인해 두면 책임 범위를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기 남양주시 지금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기 남양주시 지금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
|---|---|
| 관할 경찰서 | 남양주남부경찰서·남양주북부경찰서 |
기업법무 사건 주요 쟁점
동업 탈퇴와 지분 정산
회사를 세우지 않은 동업은 민법상 조합으로 볼 여지가 있고, 탈퇴한 조합원과의 계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출자 내역과 손익 장부가 없으면 정산액을 다투기 어려워지므로 동업 초기 자료부터 모아야 합니다.
상인 간 매매의 검사와 통지
상인 사이의 매매에서 매수인은 물건을 받으면 지체 없이 검사하고 하자를 발견하면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도 6개월 안에 발견해 통지하지 않으면 해제나 감액,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입고 검수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결의 취소의 2개월 제소기간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했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또는 결의 내용이 정관을 위반한 경우 주주·이사·감사는 결의취소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결의한 날부터 2개월 안에 제기해야 하므로 의사록을 뒤늦게 받았더라도 결의일부터 기간을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결의 무효와 부존재 확인
결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하면 결의무효 확인의 소를, 절차의 하자가 중대해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면 결의부존재 확인의 소를 검토합니다. 상법 제380조에는 결의취소와 같은 2개월 기간이 적혀 있지 않지만, 어느 유형인지 판단이 갈릴 수 있어 빨리 대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응 절차
기한 계산과 통지
제소기간, 해제 통지 기한, 소멸시효를 날짜로 적어 둡니다. 상대방에게 알릴 내용은 도달 사실이 남는 방법으로 보내 기록을 남깁니다.
협의와 보전 절차 검토
협상으로 풀 수 있는 부분과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부분을 나눕니다. 재산 처분이나 직무 수행을 막아야 하는 사정이 있으면 가압류나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본안 절차와 사후 정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이나 중재 조항에 따른 절차를 진행합니다. 분쟁이 끝난 뒤에는 원인이 된 계약 양식과 내부 규정을 고쳐 둡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법인카드 사용 규정과 실제 지출 증빙을 맞춰 본다
- 경기 남양주시 지금동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월별로 집계한다
- 진행 중인 계약서와 변경 합의서를 거래처별로 묶는다
- 경기 남양주시 지금동 지점의 임대차 계약과 사업자 등록 명의를 확인한다
- 거래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일과 메시지를 날짜순으로 저장한다
지금동 기업법무 자주 묻는 질문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주주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소집 절차의 하자 정도에 따라 결의취소나 결의부존재 확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결의취소는 결의일부터 2개월 안에 제기해야 하므로 결의 사실을 안 즉시 의사록과 등기 변동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영업 양도에 반대하는 주주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총회 전에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결의일부터 20일 안에 서면으로 자기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수 가액 협의가 30일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회사나 주주가 법원에 가액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민법은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한 뒤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대방이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고 밝힌 경우에는 최고가 필요하지 않으며, 계약서에 별도 해제 조항이 있는지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경기 남양주시 지금동의 공장에서 사망 사고가 나면 대표이사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사망자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등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기 남양주시 지금동 사업장의 안전보건 체계와 이행 기록을 사고 전부터 갖추어 두어야 하고, 구체적 책임은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 상법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한 이사가 회사에 지는 연대 배상책임을 정합니다.
- 상법 제403조(주주의 대표소송) — 소수주주가 회사를 위해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를 제기하는 요건과 절차를 규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