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횡령배임 변호사
횡령·배임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기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횡령배임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기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에서 횡령배임 사건을 준비할 때
개인적으로 쓰려는 뜻이 있었는지, 일시 유용이었는지, 회사 이익을 위한 지출이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나중에 돌려놓았다고 해도 범죄 성립 판단과 양형에서 따로 다뤄진다는 점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회사 자금이나 동업 투자금, 단체 회비처럼 여러 사람의 돈이 한곳에 모여 있는 곳에서 흔히 문제가 생깁니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에서 고소를 당했거나 직접 고소를 준비한다면 돈의 소유 관계와 사용 승인 절차를 보여 주는 서류가 핵심입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
| 관할 경찰서 | 고양경찰서 |
횡령배임 사건 주요 쟁점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또 판 때
매도인이 중도금까지 받은 뒤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넘기면 배임 문제가 논의됩니다. 계약금만 받은 단계와는 평가가 다를 수 있어서 계약서의 대금 지급 일정, 실제 입금일, 등기 이전 시점을 나란히 확인합니다.
임무 위배의 범위
경영상 판단이 결과적으로 손해로 이어졌더라도 그 자체가 곧바로 배임은 아닙니다. 판단 당시의 합리성과 이해관계가 있었는지가 따져집니다.
이득액에 따른 가중
횡령이나 배임으로 얻은 이득액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가중 처벌 규정이 검토됩니다. 이득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형의 구간에 영향을 줍니다.
이사와 임원의 특별배임
상법은 이사, 집행임원, 감사 등이 임무에 위배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를 별도로 처벌합니다. 형법과 어떤 관계로 적용될지는 직책과 범행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등기 여부와 맡은 권한을 먼저 정리합니다.
대응 절차
장부와 통장 대조
회계 전표, 법인 통장, 카드 사용 명세를 날짜별로 맞춰 일치하지 않는 항목을 찾아냅니다.
권한 근거 문서 수집
정관, 위임전결 규정, 이사회 의사록처럼 집행 권한을 보여 주는 문서를 모읍니다.
회사 측 소명서 검토
내부 조사에서 제출하거나 서명할 문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없는지 읽고 확인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법인카드 사용 명세서와 지출결의서를 대조했는가
- 이미 돌려놓은 금액과 일시를 기록했는가
- 근로계약서, 직무기술서, 재직증명서를 확인했는가
- 반환한 금액의 이체 확인증과 합의서를 함께 보관했는가
- 민사 청구나 가압류 필요성을 검토했는가
북한동 횡령배임 자주 묻는 질문
형제가 어머니 돈을 마음대로 썼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 경기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에 살고 있어요.
친족 사이의 횡령·배임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준용됩니다. 어머니가 피해자인지, 맡긴 경위가 어떤지를 먼저 확인하며,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라는 고소 기간도 살핍니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에서도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횡령한 돈을 갚으면 고소를 취하하나요?
변제는 고소 취하의 계기가 될 수 있으나 취하 여부는 피해자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변제와 합의를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가 각서나 합의서에 지금 서명하라고 합니다.
금액과 책임을 인정하는 문서는 이후 민사와 형사 절차에서 강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내용을 읽고 금액 근거를 확인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한 뒤, 사본을 받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회사가 소명서를 쓰라고 합니다. 꼭 써야 하나요?
회사 내부 절차와 근로 관계에 따른 요구일 수 있으나, 쓴 내용은 수사에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확인이 끝나지 않은 금액이나 동기를 단정해 적지 말고, 대상 기간과 근거 자료부터 확인합니다.
관련 법령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 횡령·배임 등으로 얻은 이득액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형을 가중하는 조문입니다.
- 형법 제357조(배임수증재) —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받거나 공여하는 행위를 규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