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 덕양구 오금동 횡령배임 변호사
횡령·배임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기 고양시 덕양구 오금동 횡령배임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기 고양시 덕양구 오금동에서 횡령배임 사건을 준비할 때
개인적으로 쓰려는 뜻이 있었는지, 일시 유용이었는지, 회사 이익을 위한 지출이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나중에 돌려놓았다고 해도 범죄 성립 판단과 양형에서 따로 다뤄진다는 점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맡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자기 것처럼 쓰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이고, 배임은 임무를 어기고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취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입니다. 대상이 재물이냐 이익이냐가 둘을 가르는 출발점입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 오금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 오금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
| 관할 경찰서 | 고양경찰서 |
횡령배임 사건 주요 쟁점
계열사 지원과 지급보증
자금 사정이 어려운 계열사에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을 서 준 결정은 경영상 판단과 배임의 경계에 놓입니다. 회수 가능성을 검토했는지, 담보와 이자를 받았는지, 이사회 논의 내용이 어떠한지가 검토 대상입니다.
담보 약속을 어긴 채무자
돈을 빌리며 담보를 제공하기로 한 채무자가 약속을 어겼다고 모두 배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의 범위를 좁게 보는 흐름이 있어, 담보 유형별로 현재 기준을 확인합니다.
임무 위배의 범위
경영상 판단이 결과적으로 손해로 이어졌더라도 그 자체가 곧바로 배임은 아닙니다. 판단 당시의 합리성과 이해관계가 있었는지가 따져집니다.
회사 돈으로 낸 개인 비용
대표나 임원 개인의 형사 사건 비용, 벌금, 가족 경비를 회사 돈으로 처리하면 업무 관련성이 문제 됩니다. 회사를 위한 지출로 볼 수 있는지는 사건의 성격과 내부 승인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근거 문서를 확인합니다.
대응 절차
문제 된 기간과 금액 특정
회사가 지목한 기간, 계좌, 금액을 문서로 확인해 어느 거래가 대상인지 좁힙니다.
장부와 통장 대조
회계 전표, 법인 통장, 카드 사용 명세를 날짜별로 맞춰 일치하지 않는 항목을 찾아냅니다.
반환·합의 방식 결정
돌려줄 금액의 범위와 일정, 합의서 문구를 정해 서면으로 남깁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동업계약서와 지분 정산서를 보관하고 있는가
- 직책과 권한 범위를 정한 규정이나 계약서를 찾았는가
- 근로계약서, 직무기술서, 재직증명서를 확인했는가
- 법인카드 사용 명세서와 지출결의서를 대조했는가
- 회비 영수증과 총회 결산 보고서를 정리했는가
오금동 횡령배임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각서나 합의서에 지금 서명하라고 합니다.
금액과 책임을 인정하는 문서는 이후 민사와 형사 절차에서 강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내용을 읽고 금액 근거를 확인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한 뒤, 사본을 받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친족 사이의 돈 문제도 처벌되나요?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에는 형법에 특례 규정이 있으나 그 범위가 법 개정과 판례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관계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현행 규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횡령한 직원을 해고하면 끝나나요? 경기 고양시 덕양구 오금동의 작은 회사인데요.
해고는 인사 조치이고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 오금동의 소규모 사업장이라도 근로 관계에 관한 해고 절차와 함께 증거 보존을 검토합니다.
회사가 소명서를 쓰라고 합니다. 꼭 써야 하나요?
회사 내부 절차와 근로 관계에 따른 요구일 수 있으나, 쓴 내용은 수사에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확인이 끝나지 않은 금액이나 동기를 단정해 적지 말고, 대상 기간과 근거 자료부터 확인합니다.
관련 법령
- 형법 제359조(미수범) — 횡령과 배임 등의 미수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규정입니다.
-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 유실물이나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 매장물을 횡령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