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 노학동 산업재해 변호사
산업재해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강원 속초시 노학동 산업재해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강원 속초시 노학동에서 산업재해 사건을 준비할 때
가족이 일터에서 쓰러지면 남은 가족은 사고 경위를 알기 어렵고 회사 설명에 기대게 됩니다. 강원 속초시 노학동에서 가족의 재해를 겪으신 분은 근무 일정과 업무 메시지, 동료 연락처를 모아 두면 유족급여나 요양급여 신청을 검토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다쳤거나 이미 퇴사했다면 이제 와서 신청이 되는지부터 궁금해집니다. 강원 속초시 노학동에서 일했던 사업장의 재해라면 급여 종류별 소멸시효가 서로 다르므로, 사고일과 치료 기간, 청구 이력을 먼저 시기별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강원 속초시 노학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강원 속초시 노학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
|---|---|
| 관할 경찰서 | 속초경찰서 |
산업재해 사건 주요 쟁점
자해 행위와 인정 제외
근로자의 고의, 자해, 범죄행위로 생긴 재해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업무상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였다면 달리 볼 수 있으므로, 생전의 진료기록과 근무 상황을 함께 검토합니다.
재발과 재요양
치유 판정을 받은 부상이나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면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치유 당시 상태와 현재 상태의 차이를 의학 자료로 비교할 수 있어야 해서 영상 자료를 보관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요양급여 신청과 사업주의 협조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며, 신청서에 사업주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안내되는 경우에도 협조가 없으면 신청이 막히는지를 공단에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 발생을 은폐하지 못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불승인 처분에 대한 불복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 청구를 하고, 그 결과에도 불복이면 재심사 청구와 행정소송으로 이어집니다. 단계마다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통지서를 받으면 날짜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응 절차
초진 기록 남기기
다친 뒤 처음 찾은 병원에서 업무 중에 어떻게 다쳤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초진 기록에 적힌 경위는 신청 과정에서 사실 확인의 기초 자료로 쓰입니다.
재해 경위서 작성
작업 내용, 사용한 장비, 사고 순간, 주변에 있던 사람을 시간 순서로 적습니다. 기억이 뚜렷할 때 쓰면 진술이 서로 어긋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질병 판정 심의 준비
업무상 질병을 신청했다면 판정위원회가 볼 근무 이력과 작업 환경 자료를 정리합니다. 근무시간표, 측정 결과, 직무 설명 자료가 주로 쓰입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최근 몇 달의 교대근무표와 연장근무 내역을 복사한다
- 강원 속초시 노학동에서 받은 치료의 병원별 진료비 내역서를 정리한다
- 병원 초진 때 업무 중 사고임을 알리고 진료기록에 남긴다
- 장해 진단서와 검사 영상 자료를 함께 받아 둔다
- 현장 사진과 영상, 작업 지시 메시지를 저장한다
노학동 산업재해 자주 묻는 질문
하청업체 직원인데 원청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에게도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조치와 보건조치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작업 지시 주체와 사고 장소의 관리 주체에 따라 민사 책임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재 승인을 받으면 해고당하지 않나요?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하는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근로기준법이 해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끝난 뒤의 해고는 정당성이 별도로 판단됩니다.
장해보상은 연금과 일시금 중에 고를 수 있나요?
장해등급에 따라 연금만 가능한 구간과 일시금만 가능한 구간, 선택할 수 있는 구간이 나뉩니다. 판정 결과를 받은 뒤 등급과 선택 가능 범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퇴사하고 나서도 산재를 신청할 수 있나요?
퇴사했다는 사정만으로 신청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급여별 소멸시효가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근무 자료를 모으기 어려우므로 재해일과 청구 시기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건강보험의 우선 적용) — 요양급여 신청 후 공단 결정 전에 건강보험 진료를 받고 본인 부담금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 —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의 휴업급여 지급 기준을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