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외국환거래법 변호사
외국환거래법 위반·불법환전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외국환거래법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충북 충주시 대소원면에서 외국환거래법 사건을 준비할 때
고향으로 돈을 보내 달라는 동료들의 부탁을 들어주다 조사를 받게 된 외국인 근로자도 있습니다.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에서 이런 연락을 받으셨다면 통역을 요청할 수 있는지와 체류기간 만료일을 먼저 확인하고, 받은 돈과 보낸 돈을 건별로 적어 두세요.
가족이나 직원이 환치기 사건의 참고인으로 불렸다는 소식을 듣고 대응을 고민하는 분도 있습니다.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에서 이런 연락을 받으셨다면 호칭이 참고인이어도 계좌가 거래에 쓰였는지 확인하고, 진술 전에 본인의 거래 내역부터 살펴보세요.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
|---|---|
| 관할 경찰서 | 충주경찰서 |
외국환거래법 사건 주요 쟁점
과태료와 형사처벌의 경계
신고 의무 위반 금액이 시행령 기준을 넘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 제16조 위반은 50억원, 제18조 위반은 20억원이 기준입니다. 그 이하는 과태료 영역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아, 위반 금액을 어떻게 산정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상계와 장기 미결제
해외 거래처와 채권·채무를 상계하거나 정해진 기간을 넘겨 결제하는 경우도 제16조의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회계상 정리만 해 둔 내부 처리라도 해당할 수 있어 거래처별 정산 방식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외국인의 출국정지
법무부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거나 형사재판 중인 외국인의 출국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수사 중 항공편을 잡아 둔 경우 공항에서 출국이 막힐 수 있으므로 출국 일정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몰수와 추징의 범위
제30조는 위반 행위로 취득한 외국환과 증권, 귀금속, 부동산, 내국지급수단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정합니다. 실제로 자신이 취득한 금액이 얼마인지, 단순 경유한 돈인지에 따라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자금 흐름 자료가 필요합니다.
대응 절차
적발 당일 서류 확보
공항이나 세관에서 받은 서류와 작성한 확인서의 사본을 요청해 받습니다. 압수나 유치된 물건이 있다면 목록과 금액을 함께 확인합니다.
자금 용도 정리
학비, 사업 대금, 부동산 계약금처럼 돈을 어디에 쓰려 했는지 보여 주는 고지서와 계약서를 정리합니다. 용도 설명과 자료가 맞지 않는 부분은 먼저 확인합니다.
통역과 번역 준비
외국인이라면 조사에 필요한 언어를 수사기관에 미리 알립니다. 외국어로 된 계약서와 송금 자료는 번역본을 준비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직원이 처리한 거래와 대표가 지시한 거래를 구분했는가
- 조사 때 사용할 언어와 통역 필요 여부를 정했는가
- 관련 거래를 함께 한 사람과 진술을 맞추려는 연락을 멈추었는가
- 수수료를 받았다면 건별 금액과 받은 방법을 적어 두었는가
- 본인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확인했는가
대소원면 외국환거래법 자주 묻는 질문
조사 중에 본국에 다녀와도 되나요?
출국정지가 걸려 있으면 나갈 수 없고, 걸려 있지 않아도 출석 일정에 불응하면 신병 확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담당 수사기관의 일정과 출국 계획을 함께 조율해야 합니다.
공항에서 현금이 적발되면 어떤 절차를 밟게 되나요?
세관이 신고 여부와 금액, 자금의 출처와 용도를 확인합니다. 미화 3만 달러 이하이면 과태료, 넘으면 형사 절차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적발 당시 작성한 서류의 내용을 그대로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강제퇴거를 당하면 다시 한국에 올 수 없나요?
출입국관리법은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입국금지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뒤의 입국 가능성도 다른 사유와 사증 심사에 따라 달라지므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환치기를 맡긴 사람도 처벌받나요?
운영자뿐 아니라 돈을 맡긴 사람도 지급·수령 방법 신고 의무를 위반했는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반 금액에 따라 과태료인지 형사처벌인지가 갈리므로 맡긴 금액의 합계를 먼저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관련 법령
- 외국환거래법 제16조(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 — 상계, 제3자 지급, 은행 등을 통하지 않는 지급·수령 등을 미리 신고하도록 한 조문입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60조(이의신청) —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서를 내도록 정한 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