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흥덕구 신성동 외국인 변호사
외국인 체류·형사·민사 사건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신성동 외국인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충북 청주시 흥덕구 신성동에서 외국인 사건을 준비할 때
언어와 서류 문화의 차이 때문에 외국인은 본인의 권리를 알고도 행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신성동에서 사건을 맞은 외국인이라면 통역이 필요한 단계, 번역 공증이 요구되는 서류, 불복 기한이 짧은 절차를 먼저 구분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영주자격을 가지고 오래 살아온 분도 형사 사건을 만나면 체류에 영향이 있는지 걱정하게 됩니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신성동에 생활 기반을 둔 분이라면 일반 체류자격과 영주자격의 차이, 죄명과 형량이 미치는 영향을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신성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신성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청주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청주흥덕경찰서 |
외국인 사건 주요 쟁점
체류 처분에 대한 불복 기간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합니다.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의신청 기한은 처분별로 더 짧을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과 체류의 관계
수사 단계에서 통역을 요청할 수 있고, 체포된 외국인은 영사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라 자국 영사관에 통보를 요청할 권리를 안내받습니다.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체류 연장과 자격 변경에 미치는 영향은 죄명과 형량에 따라 달라지므로 처분 이후의 체류 문제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소송을 내도 처분은 계속된다는 점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을 제기해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멈추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국 일정이 정해진 때에는 본안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보호의 일시해제
보호된 외국인은 사정에 따라 보증금과 주거 제한 등의 조건을 붙여 보호의 일시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서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고 외국인보호위원회에 신청하는 경로도 있습니다. 질병, 가족 사정, 신원보증인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대응 절차
받은 문서의 날짜 표시
통지서, 명령서, 소환 안내를 받은 날을 문서마다 적어 둡니다. 불복 기간은 받은 날이나 안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일이 많습니다.
체류 이력표 작성
입국일, 체류자격 변경, 연장 허가, 출국 기록을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출입국 사실증명과 맞춰 보면 빠진 기간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불복 방식 선택
처분서에 적힌 안내를 보고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가운데 가능한 절차를 비교합니다. 절차마다 기간이 다르므로 마감일을 따로 적습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근로계약서와 번역본을 짝지어 정리한다
- 난민 신청이라면 접수증과 박해 사유 자료의 번역본을 묶어 둔다
- 수사기관 조사에서 통역인을 요청했는지 확인한다
- 벌금이나 과태료 납부 영수증을 처분별로 모은다
- 혼인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와 본국 발급 증명서를 준비한다
신성동 외국인 자주 묻는 질문
회사를 옮길 때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신고만 하면 되나요?
원칙은 미리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는 것이고, 대통령령이 정한 일부 인력은 변경한 날부터 15일 안에 신고합니다. 본인이 어느 쪽인지는 체류자격과 직종에 따라 달라지므로 옮기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을 떠난 뒤에도 소송을 계속할 수 있나요?
소송대리인을 두어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원고가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를 두지 않으면 피고의 신청 등으로 법원이 소송비용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어 비용과 일정을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인과 결혼했는데 귀화 요건이 다른가요?
국적법 제6조는 혼인한 상태로 일정 기간 국내에 주소가 있는 외국인에게 간이귀화 요건을 둡니다. 혼인한 상태로 2년 이상 계속 주소가 있을 것 등의 기간 요건이 있으며, 혼인이 끝난 사정이 있으면 사유에 따라 별도 요건을 확인합니다.
결혼이민자가 이혼하면 한국에 계속 머물 수 있나요?
이혼 사유와 혼인 단절의 책임, 자녀 양육 여부 등에 따라 체류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상황에 따라 체류자격 변경이 검토될 수 있으므로 이혼 절차와 체류 문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25조(체류기간 연장허가) — 체류기간을 넘겨 머물려는 외국인이 연장 허가를 받는 절차를 규정합니다.
- 국적법 제6조(간이귀화 요건) — 혼인 관계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외국인의 완화된 귀화 요건을 정합니다.

